Q. 질문 내용
과거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2024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을 게시하며 댓글로 '성추행 했다고 돈 달라고 협박해서 300 뜯음'이라 사생활 폭로·허위사실 적시했어요. 전체공개로 5회 이상 공유됐고 1년 넘은 현재(25.12)까지 방치 중입니다. 화면은 모두 이미지로 채증했어요. 가해자가 올린 카톡에는 제가 '이전 글을 전달받았다, 고소 의사 있었다'는 부분이 명시돼 가해자가 본인 비방 인식한 채로 박제한 점이 드러납니다. 과거 실제 성추행(24.2)으로 정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한 일이고 합의서 보유 중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요?
본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이 매우 강한 자료가 갖춰진 사건이고, 1년 이상 방치된 사정까지 결합되어 본인 측 청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의 핵심 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①정보통신망(페이스북 등)을 통해, ②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③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을 '성추행으로 협박해 300 뜯음'이라 왜곡한 부분은 명확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실제는 본인이 정당한 성추행 피해를 입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며, '협박해 뜯어냈다'는 표현은 본인 행위를 범죄(공갈)로 왜곡한 것이라 본인 측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저하시킵니다.
■ 본인 사안의 입증력
첫째, 페이스북 게시물 채증 자료(이미지 캡처)가 객관 증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올린 카톡 캡처 자체에 본인 측 고소 의사를 가해자가 인지하고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가해자의 악의가 입증됩니다. 셋째, 본인이 보유한 과거 성추행 합의서는 본인 측 합의금 수령이 정당한 사실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넷째, 게시물이 1년 이상 방치된 사정은 가해자의 지속적 명예훼손 의지를 보여 줍니다. 다섯째, 전체공개 + 5회 이상 공유라는 사정은 공연성과 피해 확대 정도가 매우 큰 영역입니다.
■ 특정성과 비방 맥락
공동지인 사이에서 본인을 식별 가능한 게시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가해자가 본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카톡 캡처에 본인 신원이 드러나거나 공동지인이라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페이스북 게시물 채증 자료, 가해자가 올린 카톡 캡처, 본인 합의서를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페이스북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되, 게시물 자체는 본인 측 채증을 완료한 후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 측 위자료와 본인 사회적 평판 회복을 위한 비용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다섯째, 가해자가 향후 추가 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접근금지·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도 검토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이버 명예훼손은 자료 정리와 신속한 신고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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