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식당 앞에서 모르는 분이 제 팔 안쪽(가슴 쪽)을 2번 정도 주무르면서 '살이 연하다' 하고 '자기도 만져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CCTV 증거 영상이 있고 현재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사님이 '형사합의제도 해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아직 사과 한 번 못 받았어요. 1) 형사합의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합의금을 제가 요구하나요? 3) 합의금 얼마를 불러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본인 측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형사합의제도의 기본 구조
형사합의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와 합의해 ①가해자 측 합의금 지급, ②피해자 처벌불원서 작성·교부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검찰 또는 법원이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①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합의 자리에 참석, ②합의금 금액과 처벌 의사 합의, ③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가해자 측 양형이 크게 완화되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합의 진행의 일반 흐름
첫째, 검사가 피해자에게 형사조정 의사를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이 합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형사조정실 또는 법원 조정실에서 합의 자리가 잡힙니다. 셋째, 본인은 합의 자리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리 참석 가능합니다. 직접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인 대리가 안전합니다. 넷째, 합의금 금액은 본인이 제시하고 가해자 측이 응답하는 협상 구조입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 결렬로 정리되고 사건은 통상의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 산정은 ①행위 양태(접촉 부위, 반복성, 폭력성), ②피해자 정신적 피해 정도, ③가해자 측 인식과 반복성, ④피해자 일상에 미친 영향, ⑤가해자 측 자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은 ①가슴 부위 접촉 2회, ②모르는 사람의 행위, ③상대가 자기도 만져보라는 식으로 추가 도발한 사정, ④CCTV로 객관 입증된 정황까지 결합되어 합의금 산정에서 본인 측 입지가 강합니다.
■ 일반적인 합의금 수준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정에 따라 분포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①경미한 일회 접촉: 수백만 원 단위(약 200만~500만 원), ②반복 접촉 또는 가중 사정(상대가 추가 도발, 피해자 정신적 충격 심함): 500만~1500만 원 수준, ③상해 또는 영구적 정신적 피해: 1500만 원 이상이 일반적 범위입니다. 본인 사안은 ②범위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본인이 진행하시기 전 권장 사항
첫째, 본인 측 정신적 피해를 객관 입증할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일상 변화 일지)를 준비하시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둘째, 합의금 외에 본인이 받고 싶은 사과 표현(서면 사과, 재발 방지 약속)도 합의 조건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가 본인 측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식 처벌이 본인 측에 더 의미 있는지 사전에 결정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넷째, 변호인 조력을 통한 합의 진행이 본인 측 협상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피해자 합의 협상은 자료 정리와 협상 전략이 결과를 가립니다. CCTV 자료와 피해 정황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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