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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카톡 모르는 사람이 성적 모욕 메시지 보내고 탈퇴했어요, 고소·신고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2026년 6월 23일 오후 4시 41분경 카카오톡으로 친구 등록 안 된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헉 남친 생겼네 너 남친도 너 몸 굴리고 다닌 거 알아??'라는 내용이고 제 성생활을 언급하며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세요?' 답하니 상대방이 탈퇴했거나 '알 수 없음' 표시돼 신원 확인 불가. 대화 화면·시간·알 수 없음 표시 화면은 캡처했어요. 성적 모욕성 메시지로 신고·상담·고소 가능한가요?

 

본인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검토 가능한 사건이고, 가해자 신원이 알 수 없음 상태라도 통신사 협조로 추적 가능한 영역입니다.

■ 적용 가능 법령 평가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 통해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말·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본인 사안의 '몸 굴리고 다닌 거' 같은 표현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메시지로 평가 가능합니다. 둘째, 모욕죄: 본인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표현, 다만 1:1 채팅이라 공연성 인정 어려움. 셋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본인 명예 훼손, 1:1 채팅은 공연성 인정 제한적.

■ 가해자 신원 추적

가해자가 탈퇴·알 수 없음 상태라도 카카오톡 운영사(카카오)에 사이버수사대 협조 요청으로 ①메시지 발신 계정 정보, ②발신 IP 주소, ③가입 시 이용한 휴대전화·이메일을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이 캡처해두신 자료(메시지 내용, 시간, 알 수 없음 표시)가 결정적 출발 자료입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캡처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별도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고소장 제출(통신매체이용음란 + 모욕 + 정보통신망법 위반). 셋째, 가해자 추적 동안 본인 측 추가 메시지 수신 가능성에 대비해 카카오톡 차단 설정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측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도 향후 손해배상 청구 자료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이버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자료 정리와 신속 신고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캡처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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