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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Q. 질문 내용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소 상황에서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방향을 파악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인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높고 합의로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비친고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2024년 이후 개정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동의 하 성관계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부수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 본인 측 사실관계 점검이 우선

처벌 수위는 ①피해자 연령(13세 미만 / 13세~16세 미만 / 16세~19세), ②합의 여부, ③본인 측 인식 여부(미성년자 사실을 알았는지), ④행위의 구체적 태양(강제성 여부·반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본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일부 법조에서 '오인' 항변으로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 비친고죄의 의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합의서는 양형 참작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본인 측은 합의를 포기하지 마시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오해 없이 형사 절차를 병행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금지(2차 가해·증거인멸 혐의 위험). 둘째, 단독 경찰 출석·진술 금지(초기 진술이 전체 처분 수위를 좌우). 셋째, 관련 디지털 자료(휴대전화·SNS·대화 기록) 단독 삭제 금지(증거인멸죄 위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위반해도 처분 수위가 크게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사건 경위와 피해자 측 연령 인식 정황을 상세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락·대화 기록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변호인에게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호인 조력으로 고소장 수령 즉시 경찰 조사 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낙인 효과까지 결합되어 단독 대응 시 치명적 실수가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고소 접수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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