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가나 맞은편 아파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실제로 보여준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되는지, 아니면 공연음란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죄명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며, 강제추행죄와는 구별됩니다.
■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베란다에서 길가 행인이나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이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되므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강제추행죄와의 구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베란다에서의 자위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이 없고, 폭행·협박도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더라도 직접 신체 접촉 없이 목격하게 한 것은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와 추가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지만 베란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공장소 성적 수치심 유발)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황이 중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