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누드모델을 시킨 것이 아니고 싫다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피촬영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당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나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한 것은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이후 영상을 배포·유포·공공에 제공·전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 즉각 취해야 할 조치
촬영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촬영자의 기기에서 해당 파일 삭제 및 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송했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촬영 상황, 장소, 피의자 인적사항, 목격자 정보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된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적용 가능한 법률
나체 촬영이 강압적 상황(협박, 강요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도 적용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즉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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