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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6월 30일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 수사·재판 중 피해자 권리와 법적 보호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6월 26일 작성 · 2026년 6월 26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거나, 가해자 측의 압박성 연락을 받거나,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은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피해자가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권리는 알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2차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적 일반론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인과 직접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5가지 권리

  • 권리 1 — 진술 횟수 최소화 + 영상녹화 진술권

  • 권리 2 — 신뢰관계인 동석권 + 변호사 동석권

  • 권리 3 — 법정에서 가해자와 분리될 권리 (차폐시설·중계장치)

  • 권리 4 — 신변보호 요청권 (접근금지·스마트워치)

  • 권리 5 — 무료 국선변호사 선임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대구·경남 및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1. 2차 피해란 무엇인가

2차 피해는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신고 이후 수사·재판·주변 반응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2차 피해 유형

구체적 사례

반복 진술로 인한 고통

경찰·검찰·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부담

가해자 측의 압박

가해자·가족의 직접 연락, 합의 강요, 협박성 메시지

법정 대면의 부담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상황

신상 유출 우려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의심하는 듯한 질문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캐묻는 방식

📌 법은 2차 피해 방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를 조사·신문할 때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 등). 이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 수사 단계 — 피해자 권리

① 진술 횟수 최소화 + 영상녹화

수사 단계 권리

진술 영상녹화 (반복 진술 최소화)

피해자 진술은 영상물로 녹화되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은 일반적으로 진술녹화실이라는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0조

② 신뢰관계인·변호사 동석권

수사 단계 권리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동석 요청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에 동석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동석이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수사 단계 권리

피해자 변호사 동석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③ 신원 비공개

수사 단계 권리

피해자 신원 비공개 원칙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보도 시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3. 재판 단계 — 피해자 권리

① 차폐시설·비디오 중계장치

재판 단계 권리

법정에서 가해자와 분리될 권리

증인신문 시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또는 차폐시설(가림막)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며,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0조

② 진술권 보장

재판 단계 권리

피해자 의견진술권

피해자는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 정도·심리적 고통 등을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③ 공개 재판 예외

재판 단계 권리

비공개 심리 요청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재판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질, 피해자의 연령,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4. 가해자 측 압박 — 신변보호 제도

가해자나 가족이 합의를 빌미로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이며, 법적 보호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호 제도

내용

신청 방법

신변안전조치

피해자·가족에 대한 보복 우려 시 경찰의 신변 보호

경찰서·검찰청 직접 요청

스마트워치 지급

위급 상황 시 즉시 경찰 출동 연계

경찰서 신청

접근금지(잠정조치)

가해자의 접근·연락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

스토킹 병행 시 경찰·법원

주소·연락처 비공개

수사·재판 기록에서 피해자 주소 비공개

수사기관에 요청

⚠ 가해자 측 직접 연락 — 응대하지 마세요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면, 이는 협박죄나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대하지 말고, 연락 내용을 증거로 보관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십시오.

5. 무료 법률 지원 — 국선변호사 제도

성범죄 피해자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수사기관·법원에 피해자 변호사 선임 신청 가능

  •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무료 지원

  • 수사·재판 전 과정에 동행하며 법률 대리

  • 고소장 작성·증거 수집 조력·진술 동석·항고 등 대리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요청

6. 단계별 대응 —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STEP 1

진술 전 — 변호사 동석 요청

경찰 조사 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면, 진술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압박 발생 시 — 즉시 증거 확보 + 신고

가해자 측의 연락·압박이 있다면 캡처·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 3

재판 전 — 보호 조치 신청

증인신문이 예정되면 변호사를 통해 차폐시설·비디오 중계장치 신청을 미리 준비합니다.

STEP 4

심리적 어려움 — 지속적 지원 활용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심리치료 지원은 수사·재판 기간 중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입니다.

7. 지원 기관 한눈에 보기

신고·지원 기관 (모두 무료)

  • 해바라기센터 ☎ 1899-3075 — 의료·심리·법률·수사 원스톱 지원 (24시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국선변호사 선임

  • 여성긴급전화 ☎ 1366 — 24시간 위기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온라인 성범죄 관련 신고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

  • 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② 피해자 측 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 — 피해자 보호 절차를 함께 진행해본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 ③ 즉시 대응 가능 여부 — 2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경기·대전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을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영상물로 녹화되어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측이 합의를 빌미로 압박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대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판 중 가해자를 직접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차폐시설 설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Q.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변호사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 동행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해바라기센터(☎ 1899-3075, 24시간)에서 의료·심리·법률·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통해 무료 국선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1533-7377 · 051-744-7311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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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본 글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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