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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서로 합의하여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거부하자 신고했습니다, 처벌을 받나요?

Q. 질문 내용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돌려받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서로 원하는 상황이 되어 영상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추가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신고하겠다며 형사님과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법적 처벌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영상통화 자위행위 이후 금전 요구 거절을 빌미로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무고에 가까운 상황이나,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즉시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요청하고, 영상 발송을 요청했으며, 영상통화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즉시 보전해야 할 증거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카카오톡,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영상통화 동의 맥락이 담긴 대화 흐름을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와 거절한 경위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금전 요구 거절 직후 신고를 언급한 것은 신고를 금전 목적 수단으로 이용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사 단계 대응 방법

경찰 연락이 오면 섣불리 사과하거나 행위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 경위, 상대방의 선요청, 실제 영상 녹화 여부(없음), 이후 금전 요구 경위를 카카오톡 증거와 함께 진술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어떤 혐의로 접수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고 역고소 검토

금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신고한 정황이 카카오톡 등으로 명확하다면,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죄 또는 협박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기간 금전 거래, 차용 경위, 수회 독촉 내역도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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