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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1일

성인 어플에서 쪽지 한 통 보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고, 경찰·검찰 모두 불송치·불기소가 났는데 고소인이 항고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질문 내용

성인 대상 어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쪽지 한 통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았으나 고소인이 항고를 진행했습니다. 10명 정도가 같은 경찰청에서 불송치된 사건이고, 추가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항고 결과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인 어플 단발성 쪽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받았고,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가 모두 나온 이후 고소인이 항고한 상황에서 결과 예측과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증거로 두 차례 불기소가 나온 사건에서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항고심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과 이 사안의 특수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달 내용('존예시네요' 한 마디), 단발성 접촉, 이후 추가 연락 없음, 고소인의 어플 이용 목적과 프로필 상태(성기 사진 사용)가 모두 고소인 주장을 약화하는 사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 항고 단계 대응 - 의견서 제출

항고는 고소인이 검찰청에 제출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피의자(본인)도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불기소 판단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앱의 성격과 프로필 환경, 쪽지 내용의 단순성, 추가 접근 없음, 두 차례 기관의 동일 판단을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 단계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고소인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 연락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앱 설명(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적 콘텐츠 포함 앱), 당시 고소인 프로필 상태, 쪽지 원문, 불송치 이유서, 불기소 이유서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진술 방향은 기존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항고 인용 가능성과 이후 절차

항고가 인용되면 재정신청 또는 재수사가 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추가 증거가 없고 기존 불기소 판단이 명확하다면 다시 불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고심 의견서를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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