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샤워 중 화장실 창문에서 휴대폰이 보여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이 택배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아 불법촬영 미수로 검찰 송치될 예정입니다. 범인은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불법촬영 미수로 검찰 송치가 예정된 경우 피해자로서 합의금 또는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촬영 시도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법촬영 미수의 법적 처벌과 피해 배상 근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합의금 협상 가능성
범인이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나중에 합의 의사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 송치 후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에서 감경에 반영됩니다.
■ 민사 위자료 청구 방법
형사 합의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행위의 침해 정도, 사생활 침해 수위, 피해자의 실제 고통(불안 증상, 수면 장애 등), 치료 여부에 따라 법원이 산정합니다. 현재 샤워 중 깜짝 놀라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 제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취방 화장실 구조, 외부에서 창문 접근이 가능한 환경, 범행 고의성 등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금 협상은 엄벌 탄원서 제출과 병행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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