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 최종 확정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향후 절차와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묻는 사안입니다.
■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절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수사 결과 통보서가 발송되며,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와 가능성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이 사건을 직접 검토하여 보완수사 지시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30일이 경과하면 불송치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 통매음 성립 요건과 무혐의 판단 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영상·음성·글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전송 사실 자체가 없거나,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파악하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어떻게 대비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향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30일) 내에는 추가 조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유리합니다.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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