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 연락을 자주 했고 집 근처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스토킹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로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 정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직장 근처 기다리기, 전화·문자·SNS 반복 연락, 물건 훼손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거나 그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인정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빈도, 내용, 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
전 여자친구와의 연락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을 모두 보존하여 맥락을 파악합니다. 집 근처에서의 만남이 의도적인지 우연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이동 기록 등)를 확보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피의자 진술 시 주의사항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다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진술 거부권).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합니다.
■ 합의와 처분 방향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직접 접근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추가 스토킹 행위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후 재범 시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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