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모두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범행의 수단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차이 때문에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 방어 전략, 실무상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죄명의 구성요건을 조문 단위로 비교하고,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비교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두 죄의 법정형은 같지만, 범행의 수단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힘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조문 비교 — 형법 제298조와 제299조
두 죄명의 핵심 차이는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명확해집니다.
구분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
행위 | 추행 | 추행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제298조의 예에 의함) |
미수범 처벌 | 처벌 (형법 제300조) | 처벌 (형법 제300조) |
친고죄 여부 | 아님 (비친고죄) | 아님 (비친고죄) |
반의사불벌 여부 | 아님 | 아님 |
"준(準)"이 붙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정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준"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뜻이지, "가볍게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도13235)은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의미를 재정립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도2998 판결).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유형은 술자리나 대중교통에서의 기습적 신체 접촉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폭행·협박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구분됩니다.
심신상실이란
대법원(2018도9781 판결)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깊은 수면 상태, 만취로 인한 의식 상실(패싱아웃), 약물에 의한 의식 혼미 등이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음주 상태에서의 심신상실 인정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기억만 못 하는 상태)과 "패싱아웃"(의식 자체를 상실하는 상태)을 구별합니다. 단순히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음주량·음주 속도·평소 주량·CCTV나 목격자가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성적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도9781 판결).
항거불능이란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도9422 판결). 대표적 사례로는 신체적 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 포박된 상태, 의사가 치료를 가장하여 추행하는 경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도6008 판결). 이 판시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니 준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행위의 의미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해야 합니다.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즉, "혹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상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추행에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6008 판결).
실무에서 쟁점이 갈리는 지점
같은 추행 행위라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핵심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추행 행위가 있었는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CCTV·목격자·음주량·피해자의 평소 주량·사건 전후 행동 패턴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술자리 이후의 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경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한 경우,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폭행·협박 없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느냐에 따라 이후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혐의 통보를 받은 직후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기준과 양형
두 죄 모두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비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두 죄는 같은 양형 범주에 놓이며,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동종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두 죄 모두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으로 가중되며, 친족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도 별도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들 가중 규정은 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제추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서 두 죄의 차이가 갖는 의미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적용되는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추행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핵심 쟁점입니다. 접촉의 의도, 상황의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의 당시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피고인의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음주량 관련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죄명이든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대응 폭이 넓은 시점입니다. 첫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재판까지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추행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적용 조항(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따른 쟁점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증거 확보와 분석이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고,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동일(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하지만 범행의 수단이 다르며, 수사·재판에서의 핵심 쟁점도 달라집니다.
Q.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수면, 만취, 의식 상실 등)이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신체적 장애, 종교적 권위 이용 등)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한 추행은 강제추행인가요, 준강제추행인가요?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 피해자의 만취 등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음주 상태, 의식 수준, CCTV·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조항을 결정합니다.
Q. 부산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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