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 인스타그램 DM 사진 한 장, 영상통화 중 화면 노출 한 번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문자·메신저·SNS·영상통화 등 일상적인 통신 수단이 모두 범행 도구가 되며, 성범죄로 분류돼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조문 단위로 분석하고, 문자·DM·영상통화 각 매체별로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성립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문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통매음의 구성요건 4가지
조문은 짧지만,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건은 4가지로 나뉘며 각각 실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목적범)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2023도17539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라면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의 범위가 좁혀진 판례와 넓혀진 판례가 공존하며, 수사·재판에서 목적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이 바로 이 "목적" 요건입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전후 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②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야 합니다. 법은 매체를 한정 열거하지 않고 "그 밖의 통신매체"로 포괄하므로,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체 유형 | 구체 예시 |
|---|---|
문자·MMS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첨부 MMS |
모바일 메신저 |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위챗 등 |
SNS DM | 인스타그램 DM, 트위터(X) DM, 페이스북 메신저 |
영상통화 | 페이스타임, 카카오 영상통화, Zoom, 랜덤 화상채팅 앱 |
음성전화 |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VoIP) |
이메일 | Gmail, 네이버 메일 등 |
게임 내 채팅 | 온라인 게임 1:1 귓속말·채팅 |
우편 | 편지, 소포 등 물리적 우편 |
대중에게 불특정 다수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 판단 기준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말(음성), 글(문자·메시지), 그림(사진·이모티콘), 영상(동영상·실시간 화면), 음향(음성메시지), 물건(우편 발송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
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도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열어 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체별 성립 기준 — 문자·DM·영상통화
법적 구성요건은 동일하지만, 매체에 따라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음란한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인 사이의 대화: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주고받은 성적 대화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후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계 중이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보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다툼 중 욕설: 성적 비속어가 포함된 욕설이라도, 대화 맥락상 감정적 분노의 표현이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7539).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별개 문제이므로, 혐의를 받았다면 대화 전후 맥락을 보존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SNS DM
인스타그램 DM, 트위터(X) DM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특히 면식 없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음란 메시지·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 목적의 인정이 비교적 용이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DM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통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도달"이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
영상통화·화상채팅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보여주는 행위도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며, 실시간 화면도 "도달"로 인정됩니다.
랜덤 화상채팅 앱(Omegle 유사 서비스 등)에서 불특정 상대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가면 그만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양방이 합의해 성적 영상통화를 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음성전화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는 것도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말"은 조문에 명시된 행위 유형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성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성립합니다.
처벌과 부수적 처분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이므로 다음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교사·강사·공무원 등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직업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통매음과 인접 범죄의 구별
통매음과 혼동되기 쉬운 인접 범죄를 구별합니다.
범죄 | 적용 상황 | 근거법 |
|---|---|---|
통신매체이용음란 |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도달시킴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음란물 유포 |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공연히 전시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희롱 | 업무·고용 관계에서의 성적 언동 (민사·행정) | 남녀고용평등법 등 |
스토킹 |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여 불안감 유발 | 스토킹처벌법 |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 통매음과 직장 내 성희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형사처벌, 성희롱은 민사·행정 구제이므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이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 보존: 문제된 메시지뿐 아니라 전후 대화 맥락 전체를 보존합니다. 대화의 맥락이 성적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사귀는 관계였는지, 면식이 없는 상대인지, 직장 상하 관계인지 등 관계의 성격이 성적 목적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 방향 사전 정리: 수사관 앞에서 즉흥적으로 "장난이었다", "상대도 괜찮다고 했다"식으로 답하면, 정황에 따라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먼저 상담해 법적 쟁점에 맞는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통매음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목적범"으로서의 통매음 법리에 대한 이해 여부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대화 맥락 분석과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Q.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도 처벌되나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1:1 대화방이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적용됩니다. 음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도달"로 인정됩니다.
Q.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영상통화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합의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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