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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3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처벌 기준 - 2024 개정 반영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전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됩니다. 둘째,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그냥 봤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법 기준으로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아청법 가중처벌,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020년 신설, 2024년 10월 16일 전면 개정·시행.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통해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소지·시청이 신설되며,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 제작·유포·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개정 전후를 비교해 정리합니다.

행위

법정형 (2024.10.16. 개정 후)

조항

제작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개정 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반포 목적" 필요

제1항

유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2항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2024.10.16. 신설 — 개정 전에는 처벌 대상 아니었음

제4항

상습범

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제5항

2024년 개정의 핵심 3가지

① "반포 목적" 요건 삭제 — 제작 자체가 범죄

개정 전에는 제1항에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있어, 유포할 의사가 없는 단순 제작은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유포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장난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주장은 법적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작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제4항이 신설돼,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알면서"라는 요건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이력, 채팅방 참여 기록, 파일 저장 경로, 접속 시간 등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식 여부를 입증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이후 행위에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 이루어진 소지·시청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므로(형벌 불소급 원칙),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③ 법정형 상향

제작(제1항)은 5년 → 7년 이하로, 유포(제2항)도 7년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제3항)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만 가능합니다.

구성요건 분석 —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가

대상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소재로 해야 하며, 완전히 가상의 인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

행위 — "편집·합성 또는 가공"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이 대표적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경우, AI 음성 클로닝으로 음성을 합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합성된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이면 충족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장난", "호기심")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 아청법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행위

아청법 적용 시 법정형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 가능 구간이 좁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에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혐의를 받은 경우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수적 처분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유죄 확정 시, 형벌 외에 다음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이 이수명령을 부과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안이 중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알면서" 요건 — 소지·시청 사건

제4항의 소지·시청은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 이력, 채팅방 참여 기간, 파일 저장 경로, 접속 빈도 등을 분석해 "알면서"를 입증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개정법 시간적 적용 범위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됩니다(형벌 불소급 원칙). 다만 제작·소지가 개정 전에 시작돼 개정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면 적용 시점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삭제 지원

2024년 개정으로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개정돼,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됐고,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적용 법률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인지, 아청법 제11조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기 보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컴퓨터를 압수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진술 전 변호인 상담: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이며, 진술의 방향이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방어 폭이 넓습니다.

부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디지털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Q.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의2 제4항). 개정 이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는 처벌이 더 무겁나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시청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성인 대상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디지털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디지털 포렌식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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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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