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7월 3일

불법촬영물 유포·재유포 시 처벌 범위와 피해자 삭제 지원 제도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찍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이미 퍼진 촬영물을 다시 퍼뜨리는 재유포 행위, 나아가 소지·저장·시청까지 각각 별개의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행위별 처벌 기준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위한 삭제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제1항)·유포(제2항)·영리목적 유포(제3항)·소지·시청(제4항)·상습범 가중(제5항)을 단계별로 처벌합니다. 유포·재유포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행위별 처벌 기준 — 촬영·유포·영리목적 유포·소지·시청

행위

법정형

조항

불법촬영
의사에 반하여 성적 신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1항

유포·재유포
촬영물·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 촬영 당시 동의 있었어도 사후 유포 시 동일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14조 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4항

상습범

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제14조 제5항

미수범

처벌

제15조

모든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촬영물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은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가액이 추징됩니다.

유포·재유포의 핵심 쟁점

촬영 동의 ≠ 유포 동의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대표적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

조문은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합니다. 원본을 다운받아 다시 올리는 재유포, 캡처해서 공유하는 행위, 링크를 퍼뜨리는 행위 모두 "복제물의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유포자도 원본 촬영자와 동일한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의 의미

대법원(2024도18718 판결)은 "공공연하게 상영"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정된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보여줬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영리 목적 유포 — 벌금형 없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제3항)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웹하드·포르노 사이트 업로드 등 상업적 유통은 집행유예 가능 구간이 극히 좁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 이력, 파일 저장 경로,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자주 본 패턴은, "다운받은 줄 몰랐다", "자동 저장이었다"는 주장이지만,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가중처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행위

법정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진 퍼뜨리겠다", "가족에게 보내겠다" 등의 협박이나 이를 빌미로 금전·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편집물·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수적 처분

불법촬영물 관련 유죄 확정 시 형벌 외에 다음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벌금형이라도 동일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집행유예 시), 범죄수익 몰수·추징.

피해자를 위한 삭제 지원 제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공적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무료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삭제 지원: 국내외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신상정보를 플랫폼별로 삭제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합니다. 삭제된 영상이 재유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상담: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원을 통한 대면·비대면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경찰 신고 증거자료 확보(채증)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연계,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이용 방법: 온라인(d4u.stop.or.kr 비공개 상담 게시판,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통 02-735-8994(평일 08시~22시, 주말·공휴일 09시~18시).

삭제 지원 요청 가능자: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선 차단 후 심의

2026년 개선 사항으로, 기존 2주 이상 걸렸던 삭제·차단 심의 절차가 24시간 이내 의결로 단축됐습니다. 삭제·차단 요청 단위도 개별 촬영물에서 해당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됐으며, 주소 변경 시에도 추적해 차단합니다.

삭제 비용 — 가해자 부담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설(영리) 삭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후 가해자 처벌·배상 절차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증거 보존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 확인할 사항

불법촬영물 유포·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적용 조항 확인: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몇 항이 적용됐는지(촬영/유포/영리목적유포/소지시청)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디지털 기기 보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변호인 상담 후 조사 출석: 유포 경위, 동의 여부, 행위 시점 등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방어 폭이 넓습니다.

부산에서 불법촬영물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불법촬영물 유포·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디지털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디지털 포렌식 대응 가능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Q.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유포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Q.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삭제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서 무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번호는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이며, 상담·삭제 지원·수사 동행·의료 지원·심리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불법촬영물 관련 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디지털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