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친해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사진 하나만 보내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 전송되지 않았고,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아청법 제15조의2)은 성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접근·대화·유인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처벌합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고 16세 미만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 구조·구성요건·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근거 조문 —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2021년 신설, 2025년 4월 22일 개정.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 대상은 성적 착취 목적 없이도 동일 처벌. 미수범도 처벌(2025년 신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grooming)"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착취하는 비폭력적 유인 과정을 말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이 과정이 인터넷·SNS·메신저·채팅 앱·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실제 성범죄(강간·강제추행·성착취물 제작 등)가 발생한 이후에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의 접근·대화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2021년 아청법 제15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조문 구조 — 제1항·제2항·제3항
항 | 적용 대상·요건 | 법정형 |
|---|---|---|
제1항 |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①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② 성적 행위 유인·권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제2항 |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 행위 → 성적 착취 목적 불요 | 제1항과 동일 |
제3항 | 제1항·제2항의 미수범 | 처벌 |
구성요건 분석
①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대화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법률(아동복지법 등)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② 대상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제2항은 16세 미만을 별도로 보호합니다.
③ 목적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1항)
"성적 착취"는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성적 행위 강요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제1항은 이 목적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전후 맥락, 행위 패턴, 요구 내용 등으로 목적을 입증합니다.
제2항 — 16세 미만은 목적 불요: 2025년 4월 개정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제1항 각 호 행위만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판단 능력이 특히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한 보호 강화입니다.
④ 행위 유형 — 두 가지
제1호 —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핵심은 "지속성 또는 반복성"입니다.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제2호 — 성적 행위 유인·권유: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성교,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 이 유형은 반복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한 번의 유인·권유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개정의 핵심 2가지
16세 미만 보호 강화 (제2항 개정)
개정 전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행위한 경우를 규정했으나, 성적 착취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16세 미만 대상의 경우 성적 착취 목적 없이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수단 제한도 삭제돼, 오프라인 접근도 포괄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미수범 처벌 신설 (제3항)
제3항이 신설돼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신분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아청법 제25조의2)가 가능합니다. 즉, 수사관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가장해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위장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성적 착취 목적" 입증 (제1항)
제1항은 목적범이므로 성적 착취 목적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전체 내용, 사진·영상 요구 여부, 만남 시도 여부, 금전 제안, 대화 패턴, 피해자 연령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증거는 메시지 기록이며, 가해자가 삭제한 메시지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 기준 (제1호)
조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요구합니다. 일회성 발언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화의 빈도·기간·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일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경우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령 착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원칙적으로 피해자 연령에 대한 착오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면, 가해자가 성인으로 착각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연령 확인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SNS 프로필 확인, 나이 직접 질문 등)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유인·권유 (제2호)
제2호의 유인·권유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라는 단 한 번의 요구가 성적 행위 유인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
온라인 그루밍이 강간·강제추행·성착취물 제작 등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면, 그루밍 행위(제15조의2)와 해당 성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형이 가중됩니다. 그루밍은 독립 범죄이므로, 실제 성범죄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처벌과 부수적 처분
제15조의2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죄 확정 시 다음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소 10년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보호관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이 부과합니다.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청법 제20조). 가해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수사 특례 — 신분위장수사·위장수사
아청법 제25조의2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로 온라인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해 채팅방·SNS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025년 미수범 처벌 규정(제3항) 신설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위장수사 대상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됐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적용 조항 확인: 아청법 제15조의2(그루밍) 외에 제11조(성착취물), 제7조(강제추행·강간) 등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기기 보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메시지·앱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화 맥락 전체 보존: 문제된 대화뿐 아니라 전후 맥락 전체가 "성적 착취 목적"과 "지속성·반복성"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변호인 상담 후 조사 출석: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연령 인식 여부, 대화의 목적·맥락에 대한 진술은 변호인과 정리한 후 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아청법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디지털 포렌식·메시지 분석 대응 가능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요?
가해자가 인터넷·SNS·채팅 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착취에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2021년 아청법 제15조의2가 신설돼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권유 행위 자체가 실제 성범죄 발생 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Q.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없어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메시지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 연령에 대한 착오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 확인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SNS 프로필 확인, 나이 직접 질문 등)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연령 확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산에서 아청법 관련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디지털 포렌식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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