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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6일

성범죄 전과가 취업제한에 미치는 영향 - 대상 직종과 기간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벌금이라는 형벌 자체보다 그 이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취업제한입니다. 교사·강사·의료인·어린이집 교사·아파트 경비원까지, 아동·청소년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직종이 제한 대상이며, 그 기간은 최대 10년에 이릅니다. 벌금형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직종·기간·경력조회 절차·불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 포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은 아청법 제56조이며, 2018년 7월 17일부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 모두입니다. 구체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관련 범죄, 공연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등이 포함됩니다(아청법 제2조).

즉, 성범죄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유형이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직종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분류

대상 기관·시설

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안교육기관(2025.10 추가)

보육·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체

의료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간호조무사·의료기사

체육

체육시설(체육도장·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주거·관리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경비·관리)

오락·유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정 방문

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 직접 교육서비스

가족·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23.10 추가)

공공시설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 이용시설(행안부 지정),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

특수교육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기관·단체,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위 기관에서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차량기사·사실상 노무제공자 모두 취업이 제한됩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면 해당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이 범위의 넓이입니다. 학원 강사, 과외 교사, 어린이집 교사, 의사·간호사, 아파트 경비원, 체육관 코치, PC방 운영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까지 포함되므로, 성범죄 유죄가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벌 자체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2018년 7월 17일 이후 —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선고

2018년 7월 17일 이후 선고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이 범죄의 경중·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9~2022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중 가장 많이 부과된 기간은 3년(약 58.8%)이고, 다음으로 5년(약 24.1%)이었습니다. 최대 기간인 10년이 부과된 사례는 같은 기간 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이며, 벌금형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2018년 7월 16일 이전 확정 사건 — 형량별 차등

2018년 7월 16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 예외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3항).

성범죄 경력조회 — 채용 시 확인 절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아청법 제56조 제5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예정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취업하려는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와 인·허가증 등을 구비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회신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면 다음 제재가 뒤따릅니다.

해임 요구: 점검 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기관 폐쇄 요구: 취업제한 대상자가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2025.10.23 시행), 이를 거부하면 설립 인가·등록·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해임·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불이행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제한과 다른 부수적 처분의 관계

취업제한은 성범죄 유죄 시 뒤따르는 여러 부수적 처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처분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부수적 처분

내용

취업제한과의 관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소 10년)

별개 처분, 병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인터넷 공개·우편 고지

별개 처분, 사안에 따라 병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별개 처분, 중한 사안에 병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별개 처분, 병과

즉, 취업제한은 신상등록·공개·전자장치 등과 별개로 추가되는 처분이므로, 유죄 확정 시 여러 처분이 중첩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불복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기간의 감경이나 취업제한 자체의 면제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1심에서 양형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까지 고려한 변론이 이루어져야 하며, 1심 선고 후에 비로소 취업제한 문제를 인지하고 항소하는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취업제한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형벌(징역·벌금)에만 집중하고 취업제한을 포함한 부수적 처분을 사후에야 인지하는 것입니다. 교사·의료인·체육지도자·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실질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의 예상 기간, 면제 가능성, 양형 자료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취업제한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벌금이면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범죄 양형·부수적 처분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 ③ 취업제한 명령 감면 변론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대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시간제·차량기사·사실상 노무제공자 모두 포함됩니다.

Q.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18년 7월 17일 이후에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 통계상 가장 많이 부과되는 기간은 3년(약 59%), 다음으로 5년(약 24%)입니다. 그 이전 확정 사건은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 차등 적용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관련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성범죄 양형·부수적 처분 실무 경험, 취업제한 명령 감면 변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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