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6일 작성 · 2026년 7월 6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어도 처벌됩니다. 의제강간은 폭행·협박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사실상 16세 미만으로 상향됐고, 2024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05조의 구조·구성요건·연령별 차이·아청법과의 관계·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조문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등의 예에 의한다. 행위자 연령 제한 없음.
제2항 (2020.5.19. 신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 동일하게 처벌.
→ 정리: 19세 이상 성인 기준, 16세 미만과의 모든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의제강간의 의미 — "동의해도 강간으로 간주"
"의제(擬制)"란 법률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실제로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를 표시했더라도, 법이 이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고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연령 기준의 2단 구조 — 13세 미만 vs 13세 이상 16세 미만
형법 제305조는 보호 대상 연령을 두 구간으로 나누며, 각 구간에 따라 행위자 요건과 처벌이 다릅니다.
구분 | 제1항 — 13세 미만 | 제2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 (2020 신설) |
|---|---|---|
행위자 연령 | 제한 없음 (성인·미성년자 모두) | 19세 이상만 |
행위 | 간음 또는 추행 | 간음 또는 추행 |
동의 효력 | 동의 무효 (의제) | 동의 무효 (의제) |
의제강간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예) | 3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예) |
의제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 / 1,500만 원 이하 | 10년 이하 / 1,500만 원 이하 |
미수범 처벌 | 처벌 (형법 제300조) | 처벌 (형법 제300조) |
예비·음모 | 3년 이하 (제305조의3, 2020 신설) | 3년 이하 (제305조의3, 2020 신설) |
제2항에서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을 참고한 것입니다.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청소년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면 과도한 제한이 되므로, 19세 미만(통상 중·고등학생 연령대)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2020년 개정의 배경과 내용
형법 제305조는 1953년 제정 이래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지속됐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고, 같은 해 5월 19일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돼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사실상 16세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동시에 의제강간 등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305조의3도 신설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2024.6.27.)
제2항 신설 후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부적절한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간의 성적 행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 — 연령 착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성관계를 한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원이 연령 착오 항변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상대방의 외모·체격, 만남 경위(채팅앱·SNS 등), 상대방이 밝힌 나이,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인으로 보였다", "상대가 18살이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채팅앱에서 만나 상대방의 말만 믿고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남에 나아간 경우입니다. 법원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를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봅니다.
13세 미만인데 13세 이상으로 착각한 경우
대법원(2024도13716)은 19세 이상의 행위자가 실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제1항(13세 미만)이 아니라 제2항의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실무상 결론에 차이는 적지만, 적용 조항 해석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소시효 특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청법 제20조 제3항). 가해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강제추행은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아청법과의 관계
형법 제305조와 아청법은 보호 대상과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 동시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구별이 중요합니다.
구분 |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 | 아청법 제7조 (강간 등) |
|---|---|---|
보호 대상 | 16세 미만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행위 수단 | 불요 (동의해도 성립) |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
성인 기준 | 형법상 19세 이상 (제2항) | 아청법상 19세 이상 |
법정형 (강간 예)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13세 미만) |
아청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아청법 제7조). 형법 제305조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아청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를 별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적용 범위가 일부 겹치나, 아청법은 "궁박한 상태 이용"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어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처벌과 부수적 처분
의제강간(간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의제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죄 확정 시 다음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최대 10년, 아청법 제56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사안에 따라). 의제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므로 집행유예 가능 구간이 구조적으로 좁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적용 조항 확인: 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인지,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아청법이 병행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연령 인식 관련 증거 보존: 채팅 기록, 프로필 스크린샷, 나이 관련 대화 내용 등. 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변호인 상담 후 조사 출석: 연령 인식에 대한 진술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즉흥적 진술은 위험하며,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의제강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형법·아청법)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대응 가능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법이 이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고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 상대는 누구든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는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Q.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기준이 사실상 16세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해 청소년 간 합의된 성적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Q. 상대가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이 주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며,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었거나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부산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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