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6일 작성 · 2026년 7월 6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인데 이것도 성범죄인가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교제 관계는 성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아닙니다. 연인이든 배우자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부부 강간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을 확립했고, 연인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데이트 관계 내 성범죄의 성립 기준, 동의 판단 법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원칙
교제 관계 ≠ 동의. 연인·배우자·동거인이라도 매 성적 행위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동의한 성적 행위가 미래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고,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관계 중에도 지속적 동의가 전제됩니다. 이 원칙은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연인 관계에서도 성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근거
형법상 강간죄(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타인"이나 "면식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사람"이므로, 연인이든 배우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 법리는 연인·동거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혼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교제 관계에서 "사귀고 있으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될 여지는 더더욱 좁습니다.
법원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데이트 관계 내 성범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동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법원은 동의 여부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교제 기간, 관계의 성격, 평소 성적 행위의 빈도와 방식,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통제 여부.
행위의 경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상황. 일방이 먼저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진행했는지.
행위 당시와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저항·거부·울음·침묵 등), 행위 직후의 행동(즉시 자리를 떠났는지, 지인에게 연락했는지, 신고했는지), 메시지·통화 기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다만 2024년 대법원 판례로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성도 재확인됐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거부 의사의 형태: 거부는 명시적("안 돼", "그만해")일 수도 있고 묵시적(몸을 밀어내는 행동, 울음, 경직)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침묵이 자동으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심리적 압박·공포·무력감 속에서 적극적 거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기준의 변화 —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은 종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준은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132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변경해,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에 대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항거가 곤란할 정도"라는 높은 기준이 낮아졌고, 데이트 관계에서 물리적 강제가 약하더라도 성범죄 인정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데이트 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① 이별 통보 후 성적 접촉 강요
한쪽이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경우, 교제 관계가 종료된 이상 과거의 친밀감이 현재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별 후 반복적 접근과 결합되면 스토킹처벌법도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교제 중 일방의 거부에도 성관계를 강행
교제 중이라도 특정 시점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시점부터 동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동의했으니 이번에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는 매 행위마다 필요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관계 도중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만취 상태의 교제 상대에 대한 성적 행위
교제 관계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만취·수면 등)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적 행위를 하면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성립합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④ 촬영물 이용 협박·유포 (리벤지 포르노)
교제 중 합의 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이별 후 유포하거나,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유포에 대한 동의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유포: 7년 이하)·제14조의3(촬영물 이용 협박: 1년 이상, 강요: 3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⑤ 심리적 통제(가스라이팅)를 이용한 성적 착취
교제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통제·고립시키며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의 인정 범위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접적 물리력 없이 심리적 압박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행법 체계에서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동의간음죄 도입 논의와 연결되는 쟁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과의 경합
데이트 관계 내 성범죄는 스토킹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후 반복적 연락·접근·위치 추적·영상 유포 협박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경합 적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6월 이하 징역 등)와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등)가 구별되며, 성범죄와 경합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돼,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이 유지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데이트 관계 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적용 조항 확인: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촬영물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중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 전체 보존: 문자·카카오톡·SNS DM 등 교제 기간의 대화 기록 전체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문제된 시점 전후뿐 아니라 평소 대화 맥락도 중요합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불이익이 됩니다.
진술 전 변호인 상담: 교제 관계 성범죄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가 대부분이며, 첫 진술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감정적 진술("사귀는 사이인데 왜 이러나", "보복 고소다")은 방어에 불리하므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데이트 관계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데이트 관계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진술 분석·대화 기록 증거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연인·배우자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교제 관계 자체가 성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매 행위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 사이의 강간도 인정했습니다.
Q. 묵시적 동의와 명시적 거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원은 평소 두 사람의 관계, 행위 경위, 행위 당시와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침묵이 자동으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거부 의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몸을 밀어내는 행동, 울음, 경직 등)이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이별 후 성적 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면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Q. 부산에서 데이트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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