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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7일

성범죄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 신청 요건과 실익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7일 작성 · 2026년 7월 7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정식기소(구공판)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내는 제도로, 성범죄 사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반대하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례가 있고, 배심원 평결의 법적 효력도 미국식 배심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배심원 평결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실익이 있는 사건과 위험한 사건의 갈림길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2008년 시행). 성범죄 사건도 합의부 관할 대상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실제로는 평결과 판결이 약 92~93%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신청 자체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실익과 위험을 비교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국민참여재판이란 — 제도의 구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나온 경우 적정 형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 제도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2008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나 독일의 참심제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두 제도를 혼합·수정한 독자적 구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는 점입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항).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4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이 약 92~93%로 보고되고 있어, 권고적 효력이라 해도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리고 1심이 이를 채택한 경우, 항소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신청 요건

대상 사건 — 합의부 관할이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구체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에 포함됩니다.

성범죄 중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간(형법 제299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제7조) 등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므로 대상사건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경우에도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은 단독판사 관할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신청 — 7일 이내 서면 제출

대상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대법원 2010모1271 결정 취지). 다만 배제결정·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따라서 기소 직후 변호인과 상의 없이 기한을 흘려보내면 신청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유의 배제 사유 — 피해자의 반대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다른 범죄와 가장 다른 점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에 포함됩니다.

배제결정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의 배제 비율은 다른 범죄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진행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제한적입니다.

이 외에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도 배제결정이 가능하며, 공범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반대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배심원 구성과 평결 절차

배심원 수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그 외 대상사건은 7명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재량으로 5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합니다. 만장일치를 먼저 시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토의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표결 참여는 아닙니다.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배심원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은 약 92~93%로, 권고적 효력이라 해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실익과 위험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국민참여재판을 전략적으로 검토한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 기준은 "이 사건이 일반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익이 있는 경우와 위험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혐의를 전면 다투는 부인 사건에서 가장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고, 물적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 측에 일관된 반박 자료(시간·장소·정황)가 있는 사건에서는 일반 시민의 상식에 따른 판단이 직업법관의 판단과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부인 사건이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무죄율도 일반 형사합의 사건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피고인에게 동정적 정황이 있는 사건도 고려 대상입니다. 장기간의 관계 내 갈등, 피해자의 선행 도발, 극단적 상황에서의 판단 착오처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일반인이 떠올릴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경우,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감경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경우

범행 내용 자체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에서는 배심원의 편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행 태양이 가학적이거나, 촬영물 유포가 수반된 사건에서는 배심원이 법적 쟁점보다 감정적 판단에 기울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 경우 배제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대는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신청 전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항소율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검사 항소율은 일반 형사합의 사건보다 약 20%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1심에서 무죄 평결이 나오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1심 무죄가 최종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5가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적용 죄명이 합의부 관할 대상인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반대가 배제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법적 쟁점이 복잡하면 배심원이 오히려 혼란스러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동의가 있었는가"처럼 상식적 판단이 가능한 쟁점일 때 실익이 큽니다.

넷째, 범행 내용이 배심원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가. 가학적 범행, 미성년자 피해, 촬영물 유포 등이 포함된 사건은 배심원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항소심까지 고려한 전략인가.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만 적용됩니다. 1심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검사 항소를 거쳐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1심 전략과 항소심 대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절차 흐름 — 신청부터 판결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단계가 추가됩니다.

STEP 1 — 의사확인서 제출.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2 — 법원의 배제 여부 결정. 법원이 배제 사유(피해자 반대·공범 문제·부적절 인정 등)를 검토합니다. 배제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STEP 3 — 공판준비기일. 쟁점 정리, 증거 채부 결정, 배심원 수 확정이 이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배심원 수가 5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STEP 4 — 배심원 선정기일. 무작위 추출된 배심원 후보자에게 판사·검사·변호인이 질문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STEP 5 — 공판(변론).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마칩니다. 배심원이 검사·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지켜봅니다.

STEP 6 — 평의·평결. 배심원은 판사 없이 만장일치 평결을 시도하고, 불일치 시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유죄 평결 시 양형 의견도 개진합니다.

STEP 7 — 판결 선고.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원에 기소된 사건은 본원으로 이송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판단을 포함한 재판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배심원 선정·공판 운영·설득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신청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합의부 관할 대상(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조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배제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배심원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나요?

현행법상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다만 실무상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은 약 92~93%이며,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Q. 1심 무죄가 나오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검사 항소가 가능하며,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검사 항소율은 일반 형사합의 사건보다 높습니다. 항소심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배심원은 몇 명인가요?

사형·무기 사건은 9명, 그 외는 7명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국민참여재판 포함 재판 전략 수립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7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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