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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8일

성범죄 피의자 DNA 채취 - 거부할 수 있는가, 강제 가능한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에서 "DNA를 채취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거부할 수 있는가"와 "거부하면 강제로 채취당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해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을 근거로, 성범죄에서 DNA 채취 대상이 되는 경우, 거부권의 범위,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 절차, 채취된 정보의 보관·삭제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성범죄는 디엔에이법상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8호). DNA 채취 대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수형인등(유죄 확정·보호처분 확정 — 제5조) ② 구속피의자(성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 제6조) ③ 범죄현장(현장 유류물 — 제7조). 채취 시 동의를 구하지만, 거부하면 검사가 법원에 채취영장을 청구해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8조). 채취 방법은 구강점막 채취 또는 모근 포함 모발 채취이며, 채취된 DNA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DNA 채취 대상 — 누가, 언제 채취 대상이 되는가

디엔에이법은 DNA 채취 대상을 3가지로 나눕니다. 성범죄 피의자·피고인이 어떤 단계에서 채취 대상이 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① 수형인등 — 유죄 확정 후 (제5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1조 및 제15조(제13조 미수범 제외)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8·12~14조의 죄,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제303조, 제305조) 등으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채취 대상이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보호관찰명령이 병과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구속피의자 — 수사 중 구속된 경우 (제6조)

위 대상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도 채취 대상입니다.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라 해도 유죄가 확정되면 제5조에 따라 채취 대상이 됩니다.

③ 범죄현장 유류물 — 피의자 신체와 무관 (제7조)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체액·모발 등에서 DNA를 채취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가 아니라 현장 유류물에서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피의자의 DNA 채취"와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가 — 거부권의 범위와 한계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디엔에이법 제8조 제3항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DNA 채취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교도소에서 채취를 시도할 때, 피채취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 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문제는, 수사기관이 거부권을 형식적으로만 고지하면서 "거부하면 어차피 영장이 나온다"는 식으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였습니다. 거부권 고지 시에는 거부 이후의 절차(영장 청구 가능성), 채취 후 DNA 정보의 관리·삭제에 관한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실무에서 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

동의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2항).

영장 청구 주체: 수형인등(제5조)의 경우 검사가 직접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구속피의자(제6조)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영장 심사: 법원은 채취대상자의 성명·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방법, 채취 장소 등이 기재된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심사합니다. 채취대상자에게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영장이 반드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채취의 필요성 등을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성범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된 수형인의 경우, 실무상 영장 기각률은 매우 낮습니다.

불복 절차: 채취대상자가 영장에 의한 채취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채취 방법 — 어떻게 채취하는가

디엔에이법 제9조에 따라 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점막 채취: 면봉으로 입 안 점막을 문질러 세포를 채취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모근 포함 모발 채취: 머리카락을 뿌리째 뽑아 모근에서 DNA를 추출합니다. 구강점막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두 방법 모두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한됩니다. 혈액 채취 등은 이 법에 의한 DNA 감식시료 채취 방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취된 DNA 정보 — 보관·활용·삭제

채취된 DNA로부터 추출된 신원확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범죄수사에 활용됩니다(같은 법 제10·11조). 수록된 정보는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검색됩니다.

보관 기간

수형인등(제5조)의 DNA 정보는 삭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구속피의자(제6조)의 DNA 정보는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면 직권 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삭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삭제 청구

구속피의자로서 DNA가 채취됐으나 이후 무죄 확정·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형인등의 경우에도 재심 무죄가 확정되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삭제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목적 외 사용 금지

채취된 DNA 정보는 범죄수사·범인 식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에서 DNA 채취가 갖는 실무적 의미

성범죄에서 DNA 채취는 단순한 신원확인을 넘어 증거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측 관점: DNA가 범죄현장 유류물과 일치하면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됩니다. 불일치하면 무죄 방향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DNA 채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수사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변호인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관점: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돼 범인이 특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연장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와 결합하면, 10년 이상 지난 미제 사건에서 범인이 검거되는 경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축적: 유죄 확정 후 채취된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되며, 이후 다른 사건의 현장 유류물과 자동 대조됩니다. 이는 재범 억제 효과와 함께, 수형인의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라는 헌법적 쟁점도 수반합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28 등 — 합헌 결정).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DNA 채취를 포함한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 경험 ③ 채취 거부·영장 불복·정보 삭제 청구까지 포괄하는 절차적 조력 능력입니다. DNA 채취는 증거 구조와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 없이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것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피의자는 DNA 채취를 거부할 수 있나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검사가 법원에 채취영장을 청구해 강제 채취할 수 있으므로, 거부가 채취를 영구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거부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 채취됩니다. 거부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Q. DNA는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나요?

구강점막 채취(면봉)가 가장 일반적이며, 모근 포함 모발 채취도 가능합니다. 혈액 채취 등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무죄를 받으면 DNA 정보를 삭제할 수 있나요?

구속피의자 단계에서 채취됐으나 무죄·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면, 직권 또는 본인 신청으로 삭제됩니다. 수형인도 재심 무죄 확정 시 삭제 대상입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DNA 채취 포함 수사 절차 대응 경험, 영장 불복·정보 삭제 청구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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