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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10일

성범죄와 명예훼손의 교차 - 피해 사실 공개·폭로 시 법적 쟁점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처벌을 받느냐"는 억울함이 생기지만,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 공개·폭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익성 항변으로 면책되는 경우, 가해자의 역고소(무고죄) 리스크, 그리고 피해자·가해자 양쪽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성범죄 피해 사실 공개·폭로 시 3가지 법적 쟁점이 교차합니다. ① 진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② 공익성 항변(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처벌 면제) ③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무고죄 — 공개 내용이 허위이면 5년 이하 징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10년 이하 징역(무고죄) 가능.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만으로 폭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25도16628).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진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SNS·커뮤니티·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하면,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역고소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은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요구되며, 인터넷·SNS를 통한 공개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 — 면책의 열쇠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성범죄 피해 폭로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려면

첫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허위인 내용은 제31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세부적 부분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더라도 핵심이 진실이면 인정됩니다.

둘째,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규정돼 있지만, 대법원은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포함돼 있어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직장·학교·사회에서 동일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고발 목적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비방의 목적이 주된 동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복수나 사회적 매장 자체가 주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이 다투어지는 경계 사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경계 사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밝히며 SNS에 "이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고 게시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내용이 진실이고 추가 피해 방지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가해자의 가족·직장까지 알리면 비방 목적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폭로의 범위·대상·방법이 공익성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가해자의 역고소 — 명예훼손·무고

명예훼손 역고소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폭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공익 목적인지를 피해자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고 역고소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자체가 허위"라며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고죄 성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2021도2656)은 "성범죄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026년 확정된 대법원 판결(2025도16628)에서도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성범죄 폭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 = 허위가 아니며, 무고죄 성립에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폭로 전에 확인할 5가지

첫째,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공식 절차가 SNS 폭로보다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고소 자체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둘째, 공개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공연성)할수록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직장 인사부서 등 필요한 상대에게만 알리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에 기반한 표현만 사용합니다. 감정적 과장이나 추측성 표현("이 사람은 상습범이다", "분명히 다른 피해자도 있을 것이다")은 허위사실적시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기술합니다.

넷째,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공익성 항변의 전제인 "진실한 사실"을 소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기록 등을 보존합니다.

다섯째,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폭로의 범위·방법·시점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이 알아야 할 3가지

첫째, 무고 역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불기소됐다고 해서 무고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역고소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식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훼손 고소도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폭로에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고소가 기각될 뿐 아니라, 역으로 "보복성 역고소"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깁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성범죄·명예훼손·무고가 교차하는 복합 사건 실무 경험 ③ 피해자 측(폭로의 법적 안전 설계)과 피의자 측(역고소 전략) 양방향 대응 능력입니다. 성범죄와 명예훼손이 교차하는 사건은 한 쪽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양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진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Q. 공익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실이 진실이고,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추가 피해 방지 등)이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 주이면 부정됩니다.

Q. 불기소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 고소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나요?

수사기관 고소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SNS 공개와 다릅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성범죄·명예훼손·무고 복합 사건 경험, 양방향 대응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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