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 이름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나 외부에 노출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명 조서·인적사항 비닉·비공개 심리·피고인 퇴정·증인지원시설·신원 누설 시 처벌까지, 성범죄 피해자 신원보호 제도를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보호는 6가지 제도로 구성됩니다. ① 가명 조서 — 수사기관이 조서에 피해자의 실명 대신 가명을 기재(범죄수사규칙 제176조) ② 인적사항 비닉 — 법원이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 ③ 비공개 심리 —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같은 법 제31조) ④ 피고인 퇴정 — 피해자 증인 신문 시 피고인을 퇴정(같은 법 제23조) ⑤ 증인지원시설 —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는 별도 공간(같은 법 제32조) ⑥ 신원 누설 처벌 —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누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24조·제50조).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수사 단계 — 가명 조서와 인적사항 비기재
가명 조서 (범죄수사규칙 제176조)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서에 피해자의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관에게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도 직권으로 가명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명 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실명과 가명의 대조 관계는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기록돼 엄격히 관리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는 가명만 공개되므로,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해도 피해자의 실명을 알 수 없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문제는, 피해자가 가명 조서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실명으로 조서가 작성된 경우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실무에서 안내가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인적사항 비기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에서도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뿐 아니라 고소장에도 피해자의 주소 대신 변호인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재판 단계 — 인적사항 비닉·비공개 심리·피고인 퇴정
인적사항 비닉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기록(판결문·조서·서류)에서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인적사항 비닉을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용합니다. 비닉이 결정되면 판결문에도 피해자의 실명 대신 "피해자 ○○○" 등으로 표기됩니다.
비공개 심리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성범죄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비공개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비공개 심리가 결정되면 방청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피고인·변호인·검사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에 참석합니다.
피고인 퇴정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11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있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고인 퇴정 중에 이뤄진 증언 내용은 나중에 피고인에게 고지되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증인지원시설 (성폭력처벌법 제32조)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대기실, 별도 출입구, 영상 중계 장치를 이용한 증언(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영상으로 증언) 등이 포함됩니다.
신원 누설 시 처벌 —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면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제1항 — 공무원의 누설 금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 — 누구든지 누설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항 위반 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언론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보도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원보호 제도 종합 비교
제도 | 단계 | 근거 | 신청 주체 |
|---|---|---|---|
가명 조서 | 수사 | 범죄수사규칙 제176조 |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 경찰 직권 |
인적사항 비닉 | 수사·재판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 법원 직권 |
비공개 심리 | 재판 |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 법원 직권 |
피고인 퇴정 | 재판(증인 신문)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피해자·검사 신청 / 법원 직권 |
증인지원시설 | 재판 전후 | 성폭력처벌법 제32조 | 법원 운영 |
신원 누설 처벌 | 전 과정 |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50조 |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3가지
첫째, 경찰 조사 시 가명 조서를 요청합니다. 첫 조사에서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하면, 이후 모든 수사·재판 기록에서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둘째, 재판 시 인적사항 비닉과 비공개 심리를 신청합니다. 피해자 또는 국선변호사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용합니다.
셋째,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27조), 국선변호사가 신원보호 절차를 일괄적으로 신청·관리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피해자 신원보호 절차(가명 조서·비닉·비공개 심리) 실무 경험 ③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피해자 보호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신원보호 제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이 처음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신청·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이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가명 조서·인적사항 비닉을 신청하면 알려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비공개를 신청하면 법원은 허가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Q. 신원 공개하면 처벌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무원·언론·일반인 모두 대상입니다.
Q.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나요?
증인지원시설·피고인 퇴정·영상 증언으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피해자 신원보호 절차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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