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은 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결백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재판 기간 동안 잃어버린 시간, 직장, 사회적 평판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보상(구속일수에 대한 금전 보상), 명예회복(무죄 재판서 공개 게재), 수사경력자료 삭제라는 3가지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죄 판결 확정 후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제도의 요건, 보상 금액, 절차, 기한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무죄 판결 확정 후 3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일수 1일당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의 5배를 국가에서 보상,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청구 ② 명예회복(같은 법 제30조) —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 검찰에 청구 ③ 수사경력자료 삭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무죄 확정 시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직권 또는 본인 신청). 형사보상은 구속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불구속 재판 후 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1. 형사보상 — 구속일수에 대한 금전 보상
형사보상이란
형사보상은 형사 절차에서 구금(구속·미결구금·형 집행)을 당한 사람이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법 당국의 과오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보상 요건
① 무죄 재판이 확정됐을 것. 1심·항소심·상고심 또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야 합니다.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소·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구금을 당했을 것. 미결구금(구속), 형의 집행(실형 복역) 중 하나 이상의 구금이 있어야 합니다. 불구속 재판 후 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
구금일수 1일당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하한: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2026년 기준 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상한: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2026년 기준 약 401,200원)
법원은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구금의 종류, 기간,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신체적 손상, 관계 공무원의 고의·과실,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100일간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 금액은 최소 약 802만 원에서 최대 약 4,012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기준).
청구 기한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 절차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 재판서 등본, 무죄 재판 확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심리한 뒤 보상 결정을 내리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상이 제한된 사례도 봤습니다. 본인의 허위 자백이나 증거 조작으로 기소·구금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만 무죄인 경우 등에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2. 명예회복 — 무죄 재판서 공개 게재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명이 보도됐거나 주변에 혐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는 사회적 평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명예회복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청구 요건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
청구처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청구합니다.
게재 절차
청구를 받은 검찰청은 1개월 이내에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일부 내용 삭제를 원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실질적 명예회복에 기여합니다. 다만 민간 언론이나 SNS에서의 평판 회복은 별도의 민사 조치(명예훼손 손해배상)가 필요합니다.
3. 수사경력자료 삭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전과)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무죄이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수사를 받은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경력자료는 직권 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삭제됩니다. 혐의없음·공소기각 등 불기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무죄 확정 시 수사경력자료가 삭제 대상이 됩니다.
삭제를 확인하려면 경찰청에 수사경력자료 삭제 여부를 조회하거나, 경찰 민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삭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무죄 확정 후 절차 종합 비교
제도 | 내용 | 청구 기한 | 청구처 |
|---|---|---|---|
형사보상 | 구금일수×(최저임금~최저임금의 5배) 금전 보상 | 안 날부터 3년 / 확정 후 5년 | 무죄 판결 법원 |
명예회복 | 무죄 재판서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 확정 후 3년 | 기소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
수사경력자료 삭제 | 수사 이력 기록 삭제 | 기한 없음 (직권 또는 신청) | 경찰청 |
출국금지 해제 | 즉시 해제 | 자동 | 법무부 |
국가배상 (별도) |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 전액 배상 |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5년 | 민사법원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의 차이
형사보상은 구금 사실 자체에 대한 정액 보상이며, 수사기관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죄 확정 + 구금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국가배상(국가배상법)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가 형사보상보다 넓어 재산적·정신적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부담이 큽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받은 뒤 국가배상을 받으면, 형사보상금이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명예회복·기록 삭제까지 사건 종결 후 절차를 안내하는 능력 ③ 재판 단계뿐 아니라 재판 이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사건 관리 경험입니다. 무죄 판결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권리 회복의 시작이므로, 이후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 받으면 보상을 받나요?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당 약 8만~40만 원(2026년 기준). 불구속 무죄는 대상 아닙니다.
Q.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3년, 확정 후 5년 이내입니다.
Q. 명예회복은 어떻게?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청구합니다. 확정 후 3년 이내, 검찰에 청구합니다.
Q. 수사 기록은 자동 삭제?
전과는 발생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삭제됩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무죄 이후 절차 안내, 종합 사건 관리를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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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한병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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