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23일 작성 · 2026년 7월 2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범죄 처벌 제도 중 가장 오래, 가장 직접적으로 일상을 제약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 3년 후 사회로 복귀하지만, 전자발찌는 출소 후에도 최장 30년간 부착됩니다. 24시간 위치가 추적되고, 특정 지역 출입이 금지되며, 야간 외출이 제한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부착 요건, 기간,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임시해제·종료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보안처분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부착 요건은 ① 성범죄 2회 이상 징역 실형(합산 3년 이상) 후 5년 내 재범 ② 전자발찌 전력 후 재범 ③ 성범죄 2회 이상·습벽 인정 중 하나 이상 + 재범 위험성. 검사 청구 → 법원 선고. 부착 기간은 최장 30년(법정형에 따라 10·20·30년).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전자장치 훼손·분리 시 7년 이하 징역. 부착 기간 만료 또는 사면 시 해제되며, 임시해제(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로 일정 기간 해제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에는 부착 불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전자발찌란 —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전자발찌는 형벌(징역·벌금)과 별개의 보안처분입니다.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지만, 형벌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2012헌마409 등). 형벌은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이고, 전자발찌는 "미래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차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자발찌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징역형 못지않습니다. 발목에 장치가 부착돼 외부에서 보이고, 위치가 24시간 추적되며, 특정 시간·장소에 대한 출입 제한이 부과됩니다. 부착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면 사회 복귀의 실질적 장벽이 됩니다.
부착 요건 — 3가지 중 하나 이상 + 재범 위험성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 따라, 검사는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범죄 2회 이상 징역 실형 + 합산 3년 이상 + 5년 내 재범: 성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전자발찌 전력 후 재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성범죄 2회 이상 + 습벽 인정: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공통 요건 — 재범 위험성: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범행 경위,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적용 제외: 19세 미만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초범이라도 ③번(2회 이상 범행 + 습벽)에 해당하면 부착명령이 청구됩니다. "초범은 안전하다"는 인식은 틀립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다면 "2회 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착 기간 —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
법정형 기준 | 부착 기간 |
|---|---|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성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
징역 상한 1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 | 3년 이상 20년 이하 |
그 외의 성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
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은 "그 외"에 해당해 최장 10년,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은 "사형·무기"에 해당해 최장 30년입니다. 부착 기간은 형기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징역 5년 + 전자발찌 20년이면 출소 후에도 20년간 부착이 계속됩니다.
기간 연장: 부착 기간 중 재범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연장에는 별도의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준수사항 —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것
전자발찌 부착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야간(예: 22:00~06:00) 외출이 제한됩니다.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아동 관련 시설(학교·유치원·놀이터), 피해자 주거·직장 인근 등 특정 지역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거지 이탈 시 보고: 주거지를 벗어나는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전기통신 접근이 금지됩니다.
음주 제한: 사건과 관련된 경우 음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나 상담치료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준수사항을 사건에 맞게 부과·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4조의3), 보호관찰소장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위반 시 처벌 — 훼손 7년, 준수사항 위반 3년
위반 유형 | 처벌 | 근거 |
|---|---|---|
전자장치 분리·손상·전파 방해·수신자료 변조 등 효용 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제38조 |
준수사항 위반 (외출 금지·출입 금지·접근 금지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제39조 |
전자장치 효용 훼손 미수 | 처벌됨 (미수범 처벌 규정) | 제38조 제2항 |
대법원은 "효용을 해한다"를 넓게 해석합니다.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장치를 물에 담가 신호를 약하게 하거나, 금속 호일로 감싸 전파를 차단하는 등 추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이 유치 허가장을 발부해 피부착자를 구치소·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유치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위반 유형은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외출한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며, 검찰에 고발돼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제 절차 — 종료·임시해제·사면
부착 종료 (제25조)
전자발찌는 다음 경우에 부착이 종료됩니다. 부착명령 기간이 경과한 때,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되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때입니다.
임시해제 (구 "가해제")
부착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신청 주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 상태, 재범 위험성 변화, 사회복귀 환경(직장·가정 안정성),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임시해제의 효과: 임시해제가 결정되면 전자장치가 제거되고, 위치추적이 중단됩니다. 다만 임시해제 기간 중 재범하면 임시해제가 취소되고 잔여 기간의 부착이 재개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부착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경우 부착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부착명령의 집행도 함께 개시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반대 전략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변호인은 재판에서 부착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합니다.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안정된 가정환경, 직장 복귀 계획, 전문가 소견서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둘째, 부착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2회 이상" "습벽"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비례원칙을 주장합니다. 범행의 경중에 비해 부착 기간이 과도하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임시해제를 포함한 보안처분 대응 경험 ③ 형벌과 보안처분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전자발찌는 형벌 이상으로 일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 단계에서 부착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성범죄에 부착되나요?
성범죄 2회 이상(합산 3년+) 후 5년 내 재범, 전자발찌 전력 후 재범, 2회 이상 습벽 인정 중 하나 + 재범 위험성. 초범도 2회 이상 범행이면 가능합니다.
Q.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기 해당 성범죄 최장 30년, 장기 15년 이상 최장 20년, 그 외 최장 10년. 형기와 별도입니다.
Q.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물리적 손상·전파 방해·수신자료 변조 등 모든 무력화 행위가 포함됩니다. 미수범도 처벌.
Q. 조기 해제 가능한가요?
임시해제(3개월마다 신청 가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가 있습니다. 재범 시 취소됩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자발찌 기각·임시해제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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