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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5일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성기 노출 행위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Q. 질문 내용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가와 맞은편 아파트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신고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베란다에서 보여줄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봤는지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베란다는 개인 공간이지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목격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보여줄 목적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될 수 있지만, 반복 행위나 촬영이 있었다면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선처를 위한 탄원 준비도 필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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