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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5일

동의 없이 타인의 나체를 촬영하면 어떤 성범죄가 성립하는가

Q. 질문 내용

누군가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제 나체를 함부로 찍으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며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II.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나체 촬영은 성적 부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 유포 시 별도 범죄가 추가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촬영했다면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촬영 기기 종류나 사진 수량에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며,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 기기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된 이미지가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도 요청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 진술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기기 즉각 폐기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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