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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7월 27일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최종진술 -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나고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최종진술입니다. 판결 전 피고인이 재판부에 직접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달리 법정에서 육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재판부에 미치는 인상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최종진술의 법적 의미, 담아야 할 내용,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혐의를 인정한 사건과 부인한 사건에서의 전략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재판부를 움직인 최종진술의 패턴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최종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증거조사와 검사의 구형이 모두 끝난 뒤 이뤄지며, 판결 전 마지막 발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최종진술은 반성문(서면)·탄원서(제3자 서면)와 달리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육성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진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판결이 위법해 파기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4도9389).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최종진술이란 — 반성문·탄원서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

최종진술

반성문

탄원서

전달 방식

법정에서 육성

서면 제출

서면 제출

작성자

피고인 본인

피고인 본인

가족·지인(제3자)

시점

변론 종결 직전 (마지막)

재판 기간 중 수시

재판 기간 중 수시

재판부 인상

피고인의 태도·표정·목소리 직접 확인

글자로만 확인

글자로만 확인

반성문이 아무리 잘 쓰여 있어도 법정에서의 태도가 불성실하면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반성문이 소략해도 최종진술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최종진술은 글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순간입니다.

최종진술에 담아야 할 내용 — 혐의 인정 사건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최종진술의 목적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① 책임의 인정

"제가 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 변명이나 조건 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술을 마셔서"처럼 원인을 돌리는 말은 반성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립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최종진술의 핵심이지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졌을 것을 생각하면 죄송합니다"처럼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죄송합니다" 한 마디보다 구체적 인식이 재판부에 더 큰 인상을 줍니다.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 말로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구체적 행동을 제시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약속은 재판부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④ 가족과 주변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인식

"이 사건으로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줬습니다." — 자신의 범행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주변에도 피해를 줬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책임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⑤ 선처 요청

"사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 선처를 구하되, "기회를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직장 복귀·치료 지속·봉사활동 등)과 함께 표현합니다.

최종진술에 담아야 할 내용 — 혐의 부인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성과 사과가 핵심이 아니라, "결백의 확신"과 "공정한 판단 요청"이 핵심입니다.

① 혐의 부인의 일관성: "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 간결하고 명확하게.

② 증거에 기반한 핵심 주장: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보신 바와 같이, ○○ 사실이 확인됩니다." — 이미 제출된 증거를 간략히 환기시킵니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기존 변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③ 공정한 판단 요청: "재판부에서 증거에 기반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진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증거가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처럼 증거 중심으로 말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 5가지 금기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최종진술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패턴 5가지입니다.

① 피해자 비난: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 /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 재판부가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진술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피해자를 직접 비난하는 것은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② 변명과 책임 전가: "술 때문에" / "스트레스가 심해서" / "상대방이 오해한 것" —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③ 지나치게 긴 진술: 10분 이상 장황하게 말하면 재판부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핵심이 묻힙니다. 3~5분이 적정합니다.

④ 준비 없는 즉흥 발언: 감정에 휩쓸려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면 논점이 흐려지고,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⑤ 형량 흥정: "집행유예만 주시면" / "벌금으로 해주시면" — 형량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선처를 구하되 형종·형량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최종진술의 실제 효과

최종진술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최종진술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며, 최종진술은 반성의 진정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은 일반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최종진술이 진지하고 구체적이면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근거 중 하나가 되고,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하면 "반성 부재"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최종진술 준비 — 변호인과 함께

첫째, 반드시 사전에 준비합니다. 최종진술은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를 3~5개로 추려 3~5분 분량으로 구성합니다.

둘째, 메모를 보면서 말해도 됩니다. 법정에서 메모를 보고 읽는 것은 허용됩니다. 긴장으로 말을 잊거나 실수하는 것보다 메모를 보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읽되 눈을 들어 재판부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셋째,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되 통제합니다. 울거나 감정이 북받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논점이 흐려지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넷째,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중복을 피합니다. 변호인이 법리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피고인은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역할 분담이 효과적입니다.

최종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최종진술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종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할 말 없습니다"가 반성 부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최종진술을 포기하면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사건에서도 간결하게라도 결백을 밝히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03조 위반으로, 판결의 절대적 항소(상고) 이유가 됩니다(대법원 2014도9389).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최종진술 준비를 포함한 공판 전략 설계 경험 ③ 반성문·탄원서·최종진술을 하나의 양형 전략으로 통합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최종진술은 판결 전 마지막 기회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종진술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가 반성 정도를 직접 관찰하는 유일한 순간이며, 진지한 반성은 감경인자입니다.

Q. 얼마나 길어야 하나요?

3~5분 적정. 장황하면 핵심이 묻힙니다. 메모를 보며 말해도 됩니다.

Q.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피해자 비난·변명·책임 전가·형량 흥정. 증거 중심으로 간결하게 말합니다.

Q. 부인 사건에서도 해야 하나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백 확신 + 공정 판단 요청을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판 전략·최종진술 준비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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