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29일 작성 · 2026년 7월 29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최종진술 기회가 주어지듯, 피해자에게도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이 권리를 모르거나, 안다 해도 "법정에 서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견진술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피고인의 최종진술과 대칭되는 구조로 재판부에 피해의 진정한 무게를 전달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의견진술의 법적 근거, 진술할 수 있는 내용, 신청 방법과 시점,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의견진술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은 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②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엄벌·선처) ③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입니다(같은 법 제294조의2 제2항). 유죄 확정 전인 공판 진행 중(1심·항소심)에 가능하며, 비공개 심리·영상 중계·피고인 퇴정 등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활용됩니다. 피해자 의견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법적 근거 —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입니다.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문하여야 한다"이므로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진술할 수 있는 내용 — 3가지 영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신체적 피해: 상해 부위, 치료 기간, 후유증, 현재까지 지속되는 통증이나 장애.
정신적 피해: PTSD·우울증·불안장애·불면증 등 정신건강 영향, 사회생활 위축, 대인관계 기피, 일상의 파괴.
경제적 피해: 치료비, 상담비, 이사비, 퇴직·전학으로 인한 소득 상실.
사회적 피해: 주변의 2차 가해, 소문, 사회적 낙인, 온라인 피해.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재판부에 영향을 준 의견진술은, 추상적 표현("고통받고 있다")이 아니라 구체적 변화("사건 전에는 매일 출근했는데, 사건 후 6개월간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②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선처를 원하는지를 직접 밝힙니다. 이 부분은 양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엄벌 의견: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 없이 합의만 종용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선처 의견(합의가 성립한 경우): "피고인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의 반성을 확인했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처벌 의견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릅니다. 누구도 피해자에게 특정 의견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③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
재발 방지를 위한 요청, 사건의 배경 설명,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최종진술과의 대칭 비교
구분 | 피해자 의견진술 | 피고인 최종진술 |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⑤ + 제294조의2 | 제303조 |
주체 | 피해자·법정대리인·유족 | 피고인 본인 |
시점 | 증거조사 단계 (신청 시) | 변론 종결 직전 (마지막) |
내용 | 피해 정도·처벌 의견·사건 의견 | 반성·사과·선처 요청(또는 결백 주장) |
법적 성격 | 양형 참작 자료 (증거 아님) | 양형 참작 자료 (증거 아님) |
미부여 시 | 신청 거부 시 항소 사유 가능 | 미부여 시 판결 위법(파기) |
신청 방법과 시점
신청 방법: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으면 국선변호사가 대리 신청합니다. 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점: 공판 진행 중 증거조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진술할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정리해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정에서 긴장해 말을 잊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메모를 보며 읽어도 무방합니다.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은 극도의 심리적 부담입니다. 법은 이를 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퇴정(성폭력처벌법 제23조):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영상 중계 증언(같은 법 제40조):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같은 법 제31조): 피해자가 진술하는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 방청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증인지원시설(같은 법 제32조): 법원이 운영하는 별도 대기실과 출입구를 이용해 피고인·가족과 마주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같은 법 제34조): 피해자가 진술할 때 가족·상담사·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 신뢰관계인이 곁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의견진술은 증거가 아니라 양형 참작 자료입니다.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죄가 인정된 후 형량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인자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을 가중 방향 요소로 분류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엄벌을 요청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서면 탄원서만 제출한 경우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한 경우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자와 육성의 차이입니다.
의견진술에서 주의할 점
첫째, 사실에 기반해 진술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자연스럽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피고인 측이 탄핵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을 직접 비난하는 표현을 자제합니다. "극악한 인간" 같은 감정적 비난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 일상이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재판부에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분량은 5~10분이 적정합니다. 너무 짧으면 피해의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고, 너무 길면 핵심이 묻힙니다.
넷째,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무료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27조), 국선변호사가 의견진술 준비를 도와줍니다.
의견진술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는가
의견진술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포기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서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우면 서면 탄원서(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보다 법정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영상 중계·피고인 퇴정·비공개 심리 등 보호 조치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면서 진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피해자 의견진술 준비·보호 조치 신청을 포함한 피해자 조력 경험 ③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진술 내용 구성 능력입니다. 피해자 의견진술은 피해의 무게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도 법정에서 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헌법상 권리이며,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Q.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양형 참작 자료로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 직접 진술이 서면보다 효과적입니다.
Q. 피고인과 마주쳐야 하나요?
피고인 퇴정·영상 중계·비공개 심리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포기하면 불이익?
법적 불이익 없음. 서면 탄원서로 대체 가능하나 직접 진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피해자 조력·진술 준비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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