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29일 작성 · 2026년 7월 29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선고유예입니다. 법원이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룬다"고 결정하고,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처음부터 재판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지만, 선고유예만은 2년 후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 2년 경과 시 효과, 실효·취소 사유, 성범죄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한 유형, 그리고 기소유예·집행유예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형법 제59조). 요건은 ①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 ②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③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같은 법 제60조)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되면 실효돼 유예했던 형이 선고됩니다(같은 법 제61조). 보호관찰(1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의2).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선고유예의 요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①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법원이 양형 검토 결과 선고할 형이 이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징역 2년에 해당하는 사건은 선고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②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집행유예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족한 반면,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하므로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깊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위험 없음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벌금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자격정지·금고·징역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경과 시 효과 — 면소 간주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면소"란 형사소추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됩니다. 이것이 선고유예가 "전과가 남지 않는 유일한 유죄 판결"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2년"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판결 선고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선고일입니다.
실효와 취소 — 2년을 넘기지 못하면
실효 (형법 제61조 제1항)
유예기간(2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유예했던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제63조)가 "자동"인 것과 달리, 선고유예의 실효는 검사의 청구 → 법원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호관찰 위반에 의한 취소 (형법 제61조 제2항)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비교
구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결정 주체 | 검사 | 법원 | 법원 |
단계 | 기소 전 (수사 단계) | 재판 (판결 단계) | 재판 (판결 단계) |
유죄 인정 | 혐의 인정 but 불기소 | 유죄 but 형 선고 안 함 | 유죄 + 형 선고 + 집행 유예 |
전과 | 안 남음 | 2년 경과 시 안 남음(면소) | 남음 |
유예 기간 | 없음 | 2년 (법정) | 1~5년 (법원 결정) |
형의 범위 | — | 1년 이하 징역·벌금 |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성 요건 | 참작 사유 | 개전의 정상이 현저 | 정상 참작 사유 |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없다", 선고유예는 "재판은 있지만 형 선고가 없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지만 집행하지 않는다"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뿐이며,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습니다.
성범죄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한 유형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해야 하므로, 법정형이 가벼운 성범죄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경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초범·유포 없음) 등에서 양형 감경이 극단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유형: 강간(3년 이상), 유사강간(2년 이상), 특수강간(5년 이상~무기), 아동 대상 성범죄 등 법정형 자체가 높은 죄명.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범죄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영향,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초범·경미 사안·합의 성립·진지한 반성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고유예를 적극 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성범죄 부수처분의 관계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부수처분의 적용이 문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판결(선고유예 포함) 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이 있으므로 신상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 시 등록이 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제한: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시 취업제한이 부과되는지, 면소 간주 후 해제되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처럼 선고유예와 부수처분의 관계는 복잡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
첫째, 피해자와 합의합니다. 합의 성립 + 처벌불원 의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판단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반성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심리상담 이수 등 행동으로 뒷받침된 반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범 위험이 없음을 소명합니다. 초범, 안정된 직장·가정, 전문가 소견 등으로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넷째, 변호인이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변호인이 최종변론에서 "선고유예를 구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유예를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포함한 양형 전략 설계 경험 ③ 합의·반성·재범 위험 소명 자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선고유예는 성범죄에서 받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초기부터 전략을 설계해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과가 안 남나요?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전과 안 남습니다. 2년 내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시 실효.
Q. 집행유예와 차이는?
선고유예=형 선고 안 함(2년 후 면소), 집행유예=형 선고+집행 유예(전과 남음). 선고유예가 유리하나 요건 엄격.
Q. 성범죄에서 가능한가요?
극히 드물지만 가능. 경미 유형+초범+합의+반성+재범 위험 없음 모두 필요합니다.
Q. 유예기간 중 주의할 것은?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실효. 보호관찰 위반=취소. 어떤 범죄도 불가.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양형 전략(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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