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형사재판은 진행되는데, 내 피해는 어디서 배상받나."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2016년 1월 6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성범죄가 배상명령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배상명령에서 가장 자주 본 장면은, 검사로부터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도 그냥 흘려보낸 뒤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이제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기한을 놓치면 그 재판에서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대상 죄명, 신청 시기, 각하 사유, 민사소송과의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한눈에 정리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부터 제35조
신청 시기 -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제26조 제1항). 상고심에서는 신청 불가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절차비용은 국고 부담(제26조 제1항·제35조)
인정 항목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제25조 제1항)
효력 -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제34조 제1항)
함정 -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가 불가(제26조 제7항)
성범죄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 거점)가 직접 수행합니다.
1. 배상명령이란 - 형사 유죄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구조가 특이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제31조 제1항·제2항). 즉 하나의 판결문 안에 형과 배상액이 같이 적힙니다.
효력도 민사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상신청 자체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26조 제8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별도 민사소송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 구조도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제26조 제1항 후단), 배상명령 절차비용은 특별히 부담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가 부담합니다(제35조).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인지대 부담이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2). 이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2. 대상 죄명 - 세 개의 호를 겹쳐 읽어야 한다
배상명령 대상 죄명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세 개의 호로 나뉘어 있고, 성범죄는 제1호·제2호·제3호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대상인데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제1호 - 형법 제32장 전체
제1호는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전체를 대상으로 넣습니다(제304조의 죄는 제외. 제304조는 현재 삭제된 조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제2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아청법 제12조·제14조
제2호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다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그리고 아청법 제12조 및 제14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죄명 | 근거 조문 | 배상명령 대상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O (제2호)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O (제2호)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O (제2호)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O (제2호)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O (제2호에 명시)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 형법 제297조~제299조 | O (제1호)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청법 제12조 | O (제2호)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청법 제14조 | O (제2호) |
허위영상물 반포등(딥페이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문언상 다툼 (H2 3 참조)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문언상 다툼 (H2 3 참조) |
※ 아청법 제12조·제14조의 조문 표제는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검증 필요: 아청법 제12조·제14조 현행 표제 - 개정 이력 다수]
제3호 -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제3호는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를 대상에 넣습니다. 형법 제32장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상 죄가 여기에 걸립니다.
3. 대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점 -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고, 정리된 자료가 거의 없는 지점입니다.
쟁점 1 - 2020년 이후 신설된 가지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등)와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2016년 개정 이후 이 부분이 갱신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언상 제14조의2·제14조의3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가 함께 인용하는 제15조(미수범)에는 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이 포함돼 있어, 문언을 그대로 따르면 미수는 대상이고 기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 필요: 제14조의2·제14조의3 포함 여부 - 조문 문언상 불명확, 하급심 배상명령 인용례 확인 필요]
쟁점 2 - 특수강간·친족강간·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등)와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형법 제32장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제3호를 통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제2호에 없으니 안 된다"고 단정하면 오판입니다.
[검증 필요: 제3호 적용 여부 - 특수강간·친족강간·아청법 제7조 사건의 배상명령 인용례 확인 필요]
대상 여부가 불확실할 때의 우회로 - 제25조 제2항
덜 알려진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즉 죄명이 제1항 목록에 없어도, 배상액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됐지만 가해자가 돈을 실제로 지급할지 불안한 경우, 합의금 지급을 배상명령 주문에 넣어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들고 있는 것과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들고 있는 것은 회수 국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4. 신청 시기와 방법 - 변론종결이 마감선이다
시기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이 시점을 지나면 그 심급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상고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놓쳤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 민사소송을 먼저 걸어버리는 경우
피해자는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형사재판이 답답해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가, 인지대도 없고 절차도 빠른 배상명령 경로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고(제26조 제2항), 신청서에는 다음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합니다(제26조 제3항).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고(제26조 제4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확정 전까지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6항).
대리와 신상정보 보호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은 신상 보호 규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28조 후단). 각하 재판서에도 신원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신청 단계에서 가림 요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증 필요: 제28조 후단 신설 법률번호·시행일 - law.go.kr 연혁 확인]
공판에서의 관여
신청인과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0조).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제29조).
법원은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3항).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가해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는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5. 각하되는 경우 - 4가지 사유와 되돌릴 수 없는 결과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3항).
사유 |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면 |
|---|---|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 인적사항이 가명조서로 처리된 사건 |
②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위자료 상당액" 식으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실무상 가장 많은 각하 사유. 위자료는 재량 폭이 넓어 형사재판부가 범위 불명확으로 판단하기 쉬움 |
④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손해 범위 심리에 별도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 |
법원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합니다(제32조 제1항).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각하할 때는 유죄판결 주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각하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인용액이 적게 나와도 신청인 측에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배상명령 절차 내의 제한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하가 손해배상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은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5항). 절차 설계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기울어 있다는 점은 전략을 세울 때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6.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비교
구분 | 배상명령 | 민사 손해배상소송 |
|---|---|---|
절차 성격 | 형사재판의 부수절차 | 독립된 민사소송 |
비용 | 인지 없음, 절차비용 국고 부담 | 소가에 비례한 인지대·송달료 선납 |
소요 기간 | 형사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 | 별도 심리 진행. 형사 확정 후 제기하면 그만큼 더 걸림 |
청구 범위 |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 | 일실수입·향후치료비 등 폭넓게 주장 가능 |
심리 밀도 | 형사기록 활용. 별도 증거조사는 제한적 | 감정·문서제출명령 등 충분한 심리 |
신청인 불복 | 불가(각하·일부 인용 모두, 제32조 제4항) | 항소·상고 가능 |
신상 노출 | 부본 송달 시 성명·주소 가림 가능(제28조 후단) | 당사자 표시가 원칙 |
집행력 |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시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제34조 제1항) |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시 집행 |
정리하면 배상명령은 비용과 시간에서 유리하고, 청구 범위와 불복 가능성에서 불리한 제도입니다. 손해가 위자료와 치료비에 집중돼 있고 금액 특정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이 합리적이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장을 잃어 일실수입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7.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
배상명령으로 명할 수 있는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세 가지입니다(제25조 제1항).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항목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여지가 있는 항목 - 정신과 진료비와 약제비, 심리상담 비용, 사건으로 훼손된 물품의 가액, 그리고 핵심인 위자료입니다. 성범죄에서 배상명령의 실질은 위자료에 있습니다.
인정이 어려운 항목 -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향후 치료비 중 불확정 부분, 사건 후 퇴직·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이사비나 전직 비용 같은 간접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사유(제25조 제3항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손해의 중심이라면 민사소송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빙 - 금액을 특정하고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심리상담 확인서, 물품 구입 내역이 기본입니다. 금액만 적고 증빙이 없으면 각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인용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신청인은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조문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인용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변호인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사건에서 그 공탁금이 배상명령 인용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검증 필요: 형사공탁금과 배상명령 인용액의 관계 - 인용례 확인, 미확인 시 본 문단 삭제]
8. 신청 전 확인할 4가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배상명령에서 결과를 가른 지점은 대체로 네 곳이었습니다.
순서를 먼저 정한다 -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제26조 제7항). 민사부터 걸어놓고 배상명령을 알아보는 순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론종결 시점을 관리한다 - 검사의 통지(제25조의2)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1심 변론종결 후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금액을 특정하고 증빙을 붙인다 - 각하 사유 중 ②·③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당액"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신원 가림을 명시적으로 요청한다 - 제28조 후단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작동합니다. 요청을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치료비 영수증과 상담 확인서를 정리해 금액을 특정한 신청과, 금액만 적어 낸 신청의 결과는 갈립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판부의 판단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부산에서 성범죄 배상명령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선임 전 확인 3가지
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와 배상신청 실무 경험 - 배상명령은 형사 공판 일정 안에서 움직이므로 형사 절차를 아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③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지 - 순서를 잘못 정하면 한쪽 경로가 닫힙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은 물론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인천·청주·여수 지역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그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제34조 제1항),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배상명령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제26조 제1항), 절차비용은 특별히 부담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가 부담합니다(제35조). 민사소송처럼 청구금액에 비례한 인지대를 선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제 주소가 알려지나요?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28조 후단). 각하 재판서에도 신원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신청 시 가림 요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각하되면 같은 내용의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고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다만 이는 배상명령 절차 내의 제한이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배상명령 관련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와 배상신청 실무 경험,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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