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고마켓 속옷 판매 글에 채취가 묻은 것인지 물어봤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화 전체 맥락과 성적 목적 여부가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거래 문의와 달리 성적 관심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한 질문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속옷 판매 게시글에 체취나 사용 흔적을 강조하는 질문은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질문 문구 하나보다 전체 대화 내용과 빈도,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이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했거나 신고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연락이나 메시지 발송은 증거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되므로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행동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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