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7월 30일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안 써줄 때 - 형사공탁 특례 활용법과 감형 한계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도 만나주지 않고, 처벌불원서는커녕 어떤 의사표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피고인 측에서 흔히 묻는 질문이 "공탁이라도 해두면 도움이 되나요"입니다.

대답은 "될 수도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입니다.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면서 합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지만, 이 제도가 판결 직전에 감형을 노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관련 법과 양형기준이 잇달아 개정됐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는, 지금 시점에 형사공탁을 준비하면서 예전 기사나 블로그 글만 보고 접근하면 실제 재판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제도의 경위, 절차, 최근 바뀐 감형 한계까지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한눈에 정리

  • 근거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2022년 12월 9일 시행

  • 핵심 내용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특정해 공탁 가능

  • 2025년 개정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 공탁법 제9조의2(회수 원칙적 제한) - 2025년 1월 17일 시행

  • 2026년 개정 - 양형기준 감경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 삭제,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 결론 - 공탁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공탁 = 자동 감경"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성범죄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1. 형사공탁 특례가 생긴 경위 -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 가능

공탁은 원래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사건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쓰려면 피공탁자(피해자)의 성명·주소를 공탁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소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공탁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는 경우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공탁법이 개정돼(법률 제17567호)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됐고,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9일 시행됐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합니다.

이 특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 의사를 형식적으로나마 표시할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이 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2. 공탁 절차와 필요 서류

형사공탁은 일반 변제공탁과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되, 피해자 특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 흐름

  1. 사건 특정 -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담당 법원, 죄명을 확인합니다.

  2. 공탁소 확인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신청합니다(주소지 공탁소가 아닙니다).

  3. 공탁서 작성 - 피공탁자란에 피해자 성명 대신 사건번호 등 특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4. 공탁금 납부 - 공탁관의 수리 후 지정 계좌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5. 공탁 사실 통지 - 공탁관이 담당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6. 피해자 통지·공고 -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는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근거 법령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필요 서류

  • 형사공탁서(사건번호·죄명·피고인 인적사항 기재)

  • 공소장 사본 또는 사건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공탁금 산정 근거 자료(있는 경우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수사기록 열람 결과 등)

공탁물을 나중에 피해자가 수령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최근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통지·송부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3. 법원이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정도 -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형사공탁 특례 시행 초기, 실무에서는 공탁 사실만으로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상 해당 인자의 명칭 자체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돈만 내면 감형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해도,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경 사유로 참작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5년 3월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먼저 삭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 제137차 회의에서 성범죄·사기 등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새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 전체 범죄군으로 확대 적용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제144차 회의에서 전체 범죄군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며 총 35개 양형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다시 한 번 정리했고,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피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검증 필요: 이것이 2025년 개정과 별개의 추가 정비인지 원문 재확인]

정리하면 지금은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를 종합해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양형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참작 요소 중 하나로는 남아 있습니다.

4. "기습공탁" 문제와 최근 법원의 부정적 판단 흐름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나 항소심에서 선고 직전에 공탁이 이뤄지면, 피해자는 그 공탁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실제로 참작하지 않은 사례

기습공탁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하급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부정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1632 판결 - 피고인이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공탁을 "피해자의 용서" 내지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1762 판결 - 원심 선고 이후 변론종결 후 공탁이 이뤄졌으나, 공탁금의 액수와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나 1심 공판 중 상당 기간을 두고 이뤄진 공탁이 참작된 사례도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205 판결 등). 시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판결 선고 직전이라는 시점이 "피해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정황과 결합될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입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 법으로 기습공탁을 견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손본 것이 2025년 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가 신설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항 본문). 다만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이 조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됐습니다. 이제 판결 직전에 공탁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 공탁은 감형 사유로 참작되기 어려워집니다.

5. 공탁금 회수 제한 - 이른바 "먹튀공탁" 차단

기습공탁과 함께 지적된 문제가 먹튀공탁입니다. 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이 몰래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행위입니다. 감형의 이익은 챙기고 실제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탁법 제9조의2가 신설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와 같은 날인 2025년 1월 17일 시행됐습니다.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다음 사유가 없으면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1. 착오로 공탁한 경우

  2.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피해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별도로 회수제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사유가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주의 - 재판에서의 거부 의사와 공탁법상 절차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수령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공탁법상 정식 수령 거절 통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회수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재판 중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에는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을 양측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 공탁 전 반드시 검토할 3가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형사공탁을 무작정 준비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진 사건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공탁을 결정하기 전 다음 세 가지는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1. 시점을 판결 선고 직전으로 미루지 않는다 - 기습공탁으로 비칠 시점의 공탁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그대로 거치게 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나 1심 초기부터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 "공탁하면 감형된다"는 전제를 버린다 -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 2026년 전체 범죄군 양형기준 개정으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공탁은 이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일부 증거일 뿐이지, 그 자체로 감경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3. 회수 가능성을 처음부터 고려한다 - 공탁법 제9조의2 시행 이후,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공탁 액수가 사안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공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은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지만, 지금은 "언제, 얼마를, 어떤 준비와 함께"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형사공탁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선임 전 확인 3가지

  • 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2025년·2026년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고 있는지 - 형사공탁 관련 법과 양형기준이 최근 2년 사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옛 기준으로 조언하는 대리인은 위험합니다.

  • ③ 공탁 시기와 액수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판단할 수 있는지 - 기습공탁으로 비칠 시점을 피하고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공탁 특례와 최신 양형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반성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합의와 동일한 양형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반드시 감형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개정 양형기준은 감경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유리한가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공탁"은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공탁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공탁법 제9조의2는 착오공탁,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수령 거절 통고, 무죄판결 확정 또는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부산에서 형사공탁 관련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형사공탁 특례와 최신 양형기준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한 경험, 공탁 시기와 액수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관련 글 더 보기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