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해오다가 갑자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를 보존한 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위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전송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인스타그램 DM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전송된 사진과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정 정보와 전송 시각이 담긴 화면도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계정 정보를 요청해 상대방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IV. 대응 전략 대화 내용과 음란 사진을 캡처해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해당 계정을 신고 및 차단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처벌의 핵심 요소이므로 진술 시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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