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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31일

온라인 게임 고등학생 여성과 나체 사진 교환 및 영상통화 시 법적 처벌

Q. 질문 내용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카카오톡으로 나체 사진을 교환하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학생이 먼저 요청했는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먼저 요청했더라도 성착취물 교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도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추후 문제 제기 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냈더라도 이를 수신한 성인은 소지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것 자체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성착취물 관련 행위 전체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은 성착취물 소지 또는 교환 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향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관련 사진과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나 수사 협조가 처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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