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텔레그램에서 지인 소개로 들어간 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봤는데 이후 그 사람들이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텔레그램 성착취물 방 참여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시에 협박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위치에 있더라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사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협박범들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사이버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지급하면 추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타협보다 신고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발적으로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협박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며 처벌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협박 내용을 캡처하고 요구 금액과 연락 방법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에 공갈·협박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성착취물 관련 법적 위험과 협박 피해를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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