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약식기소에서 구공판 전환되었는데 구속 기존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경찰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하였습니다. 엘레베이터 안에서 일이었는데 제가 여성분 어깨를 잡아 눌렀다하더군요 엘베에는 CCTV가 없던 상황이었구요 일베 도착 후 노래방에서 그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옥신각신 하던 중 휠체어를 사람이 휠체어로 저를 툭툭 치길래 흥분되어 저도 휠체어를 앞바퀴 부분을 발로 밀었습니다 휠체어타신 분이 그여성 남편이었구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추행건 부인하면 휠체어건 합의 안해줄까봐 두 건다 인정하고 각각의 변호사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공판으로 전환되었다고 곧바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다만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형에 불과하므로, 재판부가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II. 법적 쟁점 법원은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절차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 이의가 새로 제기되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고, 추행 혐의의 사실관계나 두 범행의 경위 등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합의와 처벌불원은 매우 유리하지만 추행죄는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인정한 경위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위한 허위 자백처럼 보이지 않도록 당시 기억과 인정하게 된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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