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합의철회가능할까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변론종결 되었고, 선고공판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앞전에 절 딱 특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 호소를 하며 sns에 호소문 같은걸 올렸고, 합의해달라, 연락달라 등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의 생각이 없었지만 계속 제가 피해를 받을 거 같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싱당하였기에 합의를 결국 하게 되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돈이 없다, 죽으려고 했다 등 글을 남기다가 합의를 하자마자 결혼을 언제 하는지, 본인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진을 걸어두고 남길 정도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선고 전이라면 기존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한다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재판부는 최초 합의와 이후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모두 양형자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합의금 반환만으로 합의가 당연히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가 민사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단순한 후회나 예상과 다른 행동만으로 취소하기 어렵고, 기망이나 강박 또는 합의조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이미 표시한 경우에도 번복 의견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법적 효과는 죄명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합의 직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배치되는 게시물을 올리고 피해자를 다시 압박했다면 선고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나 연락 요구, 간접적인 비난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심경 표현을 넘어 추가 피해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전체 화면과 게시 시각, 계정명, 전후 문맥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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