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애인에게 몰래 촬영을 당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전애인과 교제중에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성관계 촬영을 당했었는데 촬영중 제가 눈치채고 함께 영상 확인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년이 넘었고 제 잘못된 판단으로 교제를 이어가다 헤어진지는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남은건 상황이 담겨있는 카톡 대화인데
“상의도없이 멋대로 그랬으면 안됐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일이라 할말이 없다” 왜 몰래 찍었냐는 물음에 “못만나는 날에 혼자 보면서 해결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그랬다” 등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거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불법촬영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교제를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촬영 당시 동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영상이 현재 남아 있지 않더라도 자백 취지의 메시지,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 촬영과 삭제 경위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점이나 뒤늦게 신고했다는 점도 범죄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상의 없이 촬영한 점을 사과하고 촬영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화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왜 몰래 찍었느냐는 질문에 충동적으로 촬영했다고 답한 부분은 고의와 비동의 촬영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거나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을 바꿀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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