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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스냅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6월 24일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스냅촬영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스타, 인포즈(모델 활동 sns)에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시며, 누구에게 추천 받아 연락을 주신 것이냐 했더니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새벽에도 전화를 하십니다. 일 때문에 전화 못 받는다 하셔도 전화 하십니다. 제가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하라고 했는데 목소리를 듣고싶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노출사진을 찍길 원하십니다. 7월 26일 오늘 사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허위영상물 협박 관련 법률 검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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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현재 반복적인 심야 전화와 연락 거부 의사에도 계속되는 통화 요구는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신원과 연락처 취득 경위를 숨기면서 노출 촬영을 요구하고, 정체불명의 영상을 보았다고 말한 점은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유통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영상의 존재와 상대방의 보유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므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증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면 불법촬영죄가 문제되고, 정상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했거나 합성한 영상이라면 별도의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말로 만남이나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면 협박이나 강요 혐의도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매일 새벽까지 전화했고 전화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연락을 계속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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