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처벌 질문입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지금의 법으로 개정전에는 소지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만든거는 처벌 안한다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개정전 법일때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다 지웠던걸로 알았는데 법 개정후 아직 안지워진 허위영상물을 발견했다면 개정 이후 법으로 처발받나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개정 전에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 후 법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 후에도 해당 허위영상물을 계속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면, 개정된 법이 소지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시점 이후의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우리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므로, 처벌 규정이 없던 시기의 제작행위는 사후 법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지는 일정 기간 계속되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시점의 법률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처럼 개정 전에 모두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개정 후 기기나 클라우드에서 남아 있는 파일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인식하고 계속 보관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삭제된 줄 알았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보관했다면 소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결국 처벌 여부는 허위영상물을 언제 제작했는지보다 개정 이후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계속 소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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