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매음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전화로 통매음에 해당되는 성희롱과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했는데 해당되는 성희롱발언들은 녹음 및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본인이 가해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그 발언의 내용을 명확하게 언급하며 무례한 발언임을 지적 후 사과를 요구했고 가해자가 발언 사실과 무례한 발언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녹음본은 있습니다 .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지만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녹음본이 있는 이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최초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통화에서 귀하가 문제 된 성적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했다는 취지로만 사과했다면 해당 성적 문구 자체를 인정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욕설이나 모욕 목적의 성적 비하라면 목적 요건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후속 녹음에서 귀하가 최초 발언을 정확히 반복했고 상대방이 맞다고 답하거나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면 증명력은 상당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툼을 끝내기 위해 포괄적으로 사과했을 뿐이라거나, 구체적 문구에는 답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생깁니다. 통화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상담기록도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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