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처벌 질문입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지금의 법으로 개정전에는 소지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만든거는 처벌 안한다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개정전 법일때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난 이후 만든 허위영상물을 다 지운상태로 알고있었는데 법 개정 후 남아있는 허위영상물을 발견해서 지웠다면 개정 이후 법으로 처벌받나요? 소지할려는 의도는 없다는 가정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개정 전후 허위영상물 처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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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개정 전에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는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하므로, 개정법을 소급하여 제작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 처벌규정이 시행된 2024년 10월 16일 이후에도 그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보관했다면 별도의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II. 법적 쟁점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허위 성적 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삭제한 것으로 믿었고, 우연히 남은 파일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파일이 휴지통, 자동백업,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 등에 본인도 모르게 남아 있었던 경우와, 정리된 폴더에서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발견 직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삭제 시점과 이전 열람기록, 파일명, 저장 위치에 따라 실제로 몰랐는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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