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1일 작성 ·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4일·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구속되면 어느 순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 거부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앞서 다룬 DNA 증거와 공소시효 연장 편과 달리, 채취 그 자체의 요건과 절차, 거부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 등 영남권과 세종·청주·강릉·여수 등 각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근거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대상: 수형인등(제5조, 형 확정자) / 구속피의자등(제6조) - 성범죄 다수 포함
방법: 구강점막 우선, 모발, 그 밖의 신체부분·체액은 부득이한 경우만(침해최소화 원칙)
거부 가능하지만 거부 시 영장으로 강제 채취 가능(제8조)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0년 의견진술·불복절차 신설
1. DNA법이란 - 왜 성범죄가 채취 대상인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 향후 발생하는 범죄 현장 증거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이 채취 제도 자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군의 디엔에이 정보를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침해되는 신체의 자유 정도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으로 분류돼 DNA법의 채취 대상 범죄에 폭넓게 포함돼 있습니다.
2. 채취 대상 - 수형인등과 구속피의자등
구분 | 근거 조항 | 대상 |
|---|---|---|
수형인등 | DNA법 제5조 | 대상 범죄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 |
구속피의자등 | DNA법 제6조 | 대상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등 |
이미 다른 사건으로 채취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적이 있다면, 같은 사람을 다시 채취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를 비롯해 다수의 성범죄 유형이 제5조의 대상 범죄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3. 채취 방법 - 구강점막이 우선입니다
채취는 신체 침해를 최소화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채취 우선순위
① 구강점막 - 채취키트(FTA카드)로 구강 안쪽과 혀 부분을 문지르는 방식
② 모발 - 모근이 포함된 상태로 약 10올 정도 채취
③ 그 밖의 신체 부분·분비물·체액 - 위 두 방법이 여의치 않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채취 시에는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와 방법을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DNA법 제8조 제8항). 채취영장의 유효기간은 대상자가 수용기관에 수용 중이면 7일, 수용돼 있지 않으면 1개월, 소재불명이면 5년입니다.
4. 거부할 수 있나 - 이론과 실무의 차이
DNA법 제8조 제3항은 동의에 의한 채취의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면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실제로는 "거부해도 결국 영장으로 채취된다"는 점 때문에 거부 자체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사기관이 거부 시 발생하는 절차와 정보 관리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거부권을 고지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5.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 - 불복 절차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변화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고,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DNA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고 채취대상자가 범죄수사의 객체로만 취급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법이 개정돼 의견 진술 절차와 불복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고, 발부된 영장이나 채취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실제로 활용하는지가 이후 대응의 핵심입니다.
6. 채취 후 - 정보는 언제 삭제되나
DNA법 제13조는 일정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직권 또는 본인 신청으로 삭제됩니다. 또한 수형인등이나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하면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으로 삭제됩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시까지 정보가 보관되며, 이 장기 보관 방식과 삭제 절차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와 실무에서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채취 통지나 채취영장을 받았다면, ① 어떤 조항(제5조 또는 제6조)에 근거한 채취인지 ② 동의 채취인지 영장 채취인지 ③ 의견 진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절차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
DNA 채취 관련 대응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여부 ② DNA법 관련 실무 경험 ③ 채취영장 의견진술·불복 절차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DNA를 채취당하나요?
A. DNA법 제5조 대상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채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등록돼 있다면 다시 채취하지 않습니다.
Q. DNA 채취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거부해도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 채취가 가능해 실질적 거부는 어렵습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나요?
A. 구강점막 채취를 우선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발, 그 외 부득이한 경우에만 다른 신체부분이나 체액을 채취합니다.
Q. 채취영장 발부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0년 법 개정으로 의견 진술과 불복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Q. 부산에서 DNA 채취 관련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A. 형사전문 인증 여부, DNA법 실무 경험, 채취영장 불복 절차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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