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강제추행 검찰 송치 후 불구속구공판
제가 25년 12월 29일 택시기사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해서 강제추행건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여 3월 26일 검찰 송치 후 7월 31일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연락 왔는데요 탄원서는 7월 14일에 제출했구요 제가 국선변호사를 따로 고용을 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ㅜ 이후 제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증거조사와 피해자 의견진술을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질문자께서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택시 내부 영상이나 녹음, 신고 경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 됩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질문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이나 비대면 신문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검찰이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7월 14일 제출한 탄원서는 기록에 편철될 수 있으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의견을 보완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도 됩니다. 현재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불구속 구공판 결정 이후에는 첫 공판 기일 전까지 증거 보완과 유리한 정황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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