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공연음란죄 질문입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18 작성일2026.06.16
판례들을 찾아보다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가 사람,맞은편 아파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피해자가 있으니 강제추행죄인가요 아니면 공연음란죄인가요 추가로 베란다에서 자위행위 하는걸 보여주기위해 박수를 치거나 소음을 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등의 행위를 추가적으로하여 타인에게 자위행위를 보여준다면 이때의 처벌은 강제추행죄로 봐야하는지 공연음란죄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베란다에서 b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사안은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죄보다 공연음란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특정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성적 행위를 보이고, 소리나 행동으로 주의를 끌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노출보다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III. 사안 분석 길가 사람이나 맞은편 아파트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 위험이 높습니다. 박수, 소음, 비비탄총 소리 등으로 일부러 주의를 끌었다면 고의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반복적이면 스토킹, 협박성 행위, 주거 평온 침해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행위 장소, 노출 정도, 목격자 수, 촬영자료, 반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식의 진술보다 사실관계와 재발방지 조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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