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에 당한 불법촬영 지금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작년에 가정집을 관리하는 알바를 했었는데 가해자가 저를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과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몰래 촬영했음을 가해자가 시인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가해자 집까지 방문했었는데 별 이상한 점이 없고 이미 파일이 사라졌다며 끝이 났었습니다. 더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청에 방문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일이 정말 사라졌는지 아직 있는지도 모르고 명백히 불법촬영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 계속 걸립니다. 작년 10월에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작년 10월에 발생한 불법촬영 의심 사건이라도 지금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 확인 후 흐지부지 끝났더라도 정식 사건 접수, 포렌식, 추가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파일이 현재 발견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시인한 정황, 당시 대화, 신고기록, 경찰 출동기록,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가해자가 몰래 촬영을 시인했고 경찰이 집까지 방문했다면 단순 의심 단계는 넘어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휴대폰 교체, 파일 삭제, 클라우드 삭제 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시 신고내역과 가해자의 시인 정황이 남아 있다면 다시 문제 제기할 실익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당시 날짜, 장소, 가해자 인적사항, 촬영을 시인한 말, 성희롱 발언, 경찰 출동 여부, 통화·문자·카톡, 알바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경찰서에 방문해 “작년 신고가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었는지, 종결 처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장과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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