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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과 형사·민사 책임 —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기면 처벌받는가 |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8일 작성 · 2026년 8월 1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 최근 이 유형의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겨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병을 옮기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고의·인과관계·상해 결과라는 세 가지 벽을 넘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 벽을 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병 감염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 방법,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성병 감염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①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예방 조치 없이 성관계해 감염시킨 경우 ② 과실치상죄(같은 법 제266조, 500만 원 이하 벌금) — 감염 사실을 몰랐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염시킨 경우. 핵심 쟁점은 3가지: 가해자의 고의·과실(감염 사실을 알았는가), 인과관계(이 사람과의 성관계로 감염됐는가), 상해 결과(치료가 필요한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했는가).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성병 감염이 형사 범죄가 되는 구조

죄명

요건

처벌

상해죄 (제257조)

감염 사실을 알면서(고의·미필적 고의) 감염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실치상죄 (제266조)

감염 사실을 몰랐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감염 사실을 알면서 옮겼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쟁점 1 — 고의가 있었는가 (가장 큰 벽)

상해죄 성립의 최대 쟁점은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관계 전에 병원에서 해당 성병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성병 관련 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있다" "약 먹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 기록(카카오톡 등)이 있는 경우, 증상(발진·통증·분비물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 성관계 전에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무증상 감염이어서 감염 여부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 이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이후 감염된 것을 몰랐던 경우.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방어 논리가 "몰랐다"였습니다. 성병 중 상당수(헤르페스·HPV·클라미디아 등)는 무증상 기간이 길어 감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쟁점 2 — 인과관계가 증명되는가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더라도, 그 감염이 가해자와의 성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것: 피해자가 해당 성관계 전에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전 검사 기록, 가해자가 같은 성병에 감염돼 있다는 검사 결과, 다른 성관계 상대방의 부재 또는 그쪽으로부터의 감염 가능성 배제.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황: 피해자에게 다른 성관계 상대방이 있었던 경우, 가해자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감염 경로가 성관계 외(혈액·간접 접촉 등)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가해자의 의료 기록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쟁점 3 — 상해 결과가 있는가

모든 성병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성병 유형

상해 인정 가능성

비고

매독·임질

높음

명확한 증상·치료 필요·합병증 위험

성기 헤르페스

높음

완치 불가·재발·생리적 기능 장애

HIV

높음 (중상해)

생명 위협·평생 치료·별도 법률(에이즈예방법)

HPV (인유두종)

쟁점

대부분 자연 소멸, 일부 고위험은 암 유발

클라미디아

쟁점

항생제로 완치 가능, 무증상 흔함

완치 가능한 경미한 감염은 수사기관이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완치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감염은 상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관점 —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첫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성병 상해 사건은 의학적·법리적 쟁점이 복합적이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할 것인지, 인과관계를 다툴 것인지, 상해의 정도를 다툴 것인지를 사전에 정합니다.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셋째, 의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성관계 전 성병 검사 결과(음성이었다면 고의 부정 근거), 진단 시점(성관계 이후라면 "당시에는 몰랐다"는 근거)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넷째, 대화 기록을 보존합니다. 카카오톡·문자에서 성병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있다" "약 먹고 있다" 등의 표현이 있으면 고의 입증에 불리하므로, 변호인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 관점 — 고소를 고려할 때 준비할 것

첫째, 감염 사실을 즉시 의료적으로 확인합니다. 성관계 후 가능한 빨리 성병 검사를 받아 감염 사실과 시점을 특정합니다. 이전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면 그 기록도 확보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감염 인식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상이 있었다" "약 먹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옮겼다" 등의 대화 기록(카카오톡·문자)을 캡처·보존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를 활용합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가해자의 의료 기록을 확보할 수 없지만,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사실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진단 기록·처방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감염 경로가 없음을 정리합니다. 해당 기간에 다른 성관계 상대방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소명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별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의 증명 기준(우월한 증거)은 형사(합리적 의심 배제)보다 낮으므로, 형사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도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항목: 치료비(진단·치료·투약), 위자료(정신적 고통), 일실수익(치료 기간 근로 불능 시).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산에서 성병 감염 관련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병 감염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의학적 쟁점(감염 경로·잠복기·무증상 기간)과 법리적 쟁점(고의·인과관계·상해 정도)을 동시에 분석하는 경험 ③ 의료 기록 확보 전략(압수수색·사실조회)을 포함한 증거 설계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병 옮기면 처벌?

고의면 상해죄(7년 이하), 과실이면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 고의·인과관계·상해 세 가지 모두 입증 필요.

Q. 몰랐으면?

고의 없으면 상해죄 불성립. 예견 가능성 없었으면 과실치상도 불성립.

Q. 인과관계 입증은?

사전 검사(음성)·가해자 검사(양성)·다른 경로 배제 필요. 형사 고소로 강제수사 활용.

Q. 무혐의여도 민사 가능?

가능. 민사 증명 기준이 낮음. 치료비·위자료 청구 가능. 시효 3년.

Q. 부산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학+법리 동시 분석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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