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강간신고되나요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술게임하다가 하러가라해서 하자해서 하고 옷은 제가 벗기고
걔한테 나랑 할려고 온거지이랬는데 맞다고도하고 사귀자고도 걔가하고 디엠테마도 하트로 바꿨는데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고,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강간죄에서는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게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함께 하자고 했는지, 질문자의 제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스스로 옷을 벗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 당시 대화와 메시지 내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나랑 하려고 온 거지"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다는 정황이나 이후 사귀자고 말한 내용도 당시 의사와 관계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의 행동만으로 당시 동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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